김천경 ()

고려시대사
인물
고려 후기에, 중랑장 등을 역임한 무신 · 공신.
인물/전통 인물
성별
남성
출생 연도
미상
사망 연도
미상
주요 관직
2등공신|중랑장
목차
정의
고려 후기에, 중랑장 등을 역임한 무신 · 공신.
생애 및 활동사항

1321년(충숙왕 8) 4월 심양왕(瀋陽王) 왕고(王暠)의 책략으로 충숙왕이 원나라에 불려가 억류되었던 4년 동안 측근에서 왕을 보좌하였던 신하 가운데 하나이다.

1327년 11월 왕이 원나라에 머무르는 동안 시종하였던 신하 가운데 공이 있는 자 79인을 골라 공신호를 내리고 토지와 노비를 나누어주었는데, 이때 김천경은 중랑장으로서 2등공신에 임명되었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집필자
박옥걸
    • 본 항목의 내용은 관계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