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21년(충숙왕 8) 4월 심양왕(瀋陽王) 왕고(王暠)의 책략으로 충숙왕이 원나라에 불려가 억류되었던 4년 동안 측근에서 왕을 보좌하였던 신하 가운데 하나이다.
1327년 11월 왕이 원나라에 머무르는 동안 시종하였던 신하 가운데 공이 있는 자 79인을 골라 공신호를 내리고 토지와 노비를 나누어주었는데, 이때 김천경은 중랑장으로서 2등공신에 임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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