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직(李容稷)과 한국계 미국인 케네디한이 조직하였으며, 로스엔젤레스에 본부를 두었다. 일본의 각종 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미국 국무성에 한국독립에 관한 건의서를 제출해 독립의 승인을 얻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독실한 기독교인 이용직은 재미한국독립운동후원단체인 동지회(同志會)의 하와이 지부장으로 오랫동안 미국에서 독립운동에 종사하였다. 케네디한은 아버지를 따라 7세 때 미국으로 건너가 활동하면서 교포사회에서는 잘 알려진 있던 인물이었다.
그들은 오래지 않아 태평양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해 1931년부터 미국정부에 일본의 돌발적인 전쟁공작사실을 여러 차례 알려 이에 대처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1933년 4월 20일 장문의 탄원서를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Roosevelt,F.D.)에게 보내어 곧 일어날 태평양전쟁에 능동적으로 대처,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는 광복군과 중국군에게 현대화된 무기를 공급하고 경제적 원조를 실현해주도록 하는 11개 조항으로 되어있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한미 양국인으로 비밀위원회를 조직할 것, ② 독립군에게 보낼 무기와 탄환은 중국정부를 경유해 송달할 것, ③ 한국인의 비밀결사 중앙본부를 중국에 두고 지부를 워싱턴에 둘 것, ④ 금전 관리를 위해 한국인 3명, 미국인 2명으로 관련위원회를 구성할 것, ⑤ 군사행정은 한국인에게 완전히 권한을 허락할 것, ⑥ 위원의 인물선정권은 한국인에게 위임할 것, ⑦ 한국인위원회를 한국독립운동비밀결사라고 할 것, ⑧ 한국위원은 미국 이민국에 제한없이 미국 내 어디로든지 자유로 왕래할 수 있게 할 것, ⑨ 한국위원은 미국 선박으로 원동(遠東)에 자유로이 내왕할 수 있게 할 것, ⑩ 위의 사항에 대해 얼마간 좋은 성적을 내면 미국은 한국정부를 승인할 것 등이었다.
그리고 1940년 9월 17일 충칭(重慶)의 대한민국임시정부가 광복군을 결성해 독립투쟁을 전개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국정부에 보고하면서 원조요청의 청원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미국정부는 나한비밀단의 건의를 무시하였다.
이용직은 그 뒤에 귀국해 조선중앙기독교청년회(YMCA) 내 흥업구락부사건(興業俱樂部事件)에 연루되어 1938년 서울 서대문경찰서에서 악형을 당하였다. 이 때 매일신보 기자 서정억(徐廷檍)의 폭로로 이 사건에 연루되어 구속된 사람은 거의 다 석방되었다.
이용직이 서울에 있는 동안 케네디한이 후임으로 책임을 맡아 활약하였다.
나한비밀단의 큰 업적으로는 일본의 비밀작전지도를 입수한 것, 일본 해군정보국 장교 마쓰오(松尾)의 『삼국동맹과 미일(美日)전쟁』을 영문으로 미국인에게 전달해서, 작전을 짜게 한 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