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8년(태조 1)에 내군경(內軍卿)을 두었다. 태조 때의 내군은 태조가 즉위한 직후의 인사내용에 내군의 차관직인 경으로 능혜(能惠)와 희필(羲弼)이 기재되어 있다.
이 때의 군사 및 감찰관부에 순군부(徇軍部)·병부·의형대(義刑臺)와 병칭된 것에서 내군이 근시기구(近侍機構)로 특임을 지녔음이 확인된다. 960년(광종 11)에 장위부(掌衛部)로 고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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