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방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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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사
제도
고려 후기의 재정기관.
이칭
이칭
왕실재정, 재정기관, 운진창, 부흥창, 의성창, 물가조절, 빈민구제활동, 제거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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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고려 후기의 재정기관.
내용

왕실의 재정을 관장하던 것으로 보이는 관서이다. 관제개혁을 시도한 충선왕이 광흥창·풍저창·덕천고의 개편과 아울러 종래의 운진창(雲臻倉)과 부흥창(富興倉)을 병합, 의성창(義成倉)을 설치하였다.

그 뒤 1325년(충숙왕 12) 내방고로 고쳤다가 1330년 의성창으로 다시 고쳤으며 1355년(공민왕 4) 내방고로 환원하였다. 주요기능으로 왕실의 재정을 담당하였음은 왕실의 연회경비를 전담하였음에서 알 수 있으며, 태후궁과 공주궁의 상공(上供)도 전담하였다.

그 밖에 물가조절과 빈민구제활동도 아울러 폈다. 관원으로는 사(使)·부사(副使)·승(丞) 등 각 1명씩을 두었는데, 그 치폐는 덕천고와 같았다. 1355년 관원을 모두 없애고 제거별감(提擧別監)을 두었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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