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시 ()

목차
고려시대사
제도
고려시대 재화를 저장하고 공급하며, 상세(商稅)를 징수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관서.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차
정의
고려시대 재화를 저장하고 공급하며, 상세(商稅)를 징수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관서.
내용

문종 때의 태부시(大府寺)가 1298년(충렬왕 24)에 외부시(外府寺)로 되고, 다시 태부시가 된 뒤, 1308년에는 내부사(內府司)로 되었으며, 뒤이어 내부시로 되었다. 1356년(공민왕 5) 태부감, 1362년에는 다시 내부시로 된 뒤 1369년에 태부시가 되고, 1372년에 내부시로 확정되었으며, 그 관원으로 영(令)과 부령(副令)을 두었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고려사 백관지 역주』(박용운, 신서원, 2009)
「고려전기(高麗前期)의 시·감연혁고(寺·監沿革考)」(박천식, 『전북사학(全北史學)』 5, 1981)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