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업을 동업으로 하고 있는 무당들이 상부상조 및 상호친목을 위하여 조직한 무부계(巫夫契)의 일종으로 회당을 풍류방이라 하였다.
1853년(철종 4)에 작성한 완문(完文)에 의하면 수백호에 달하던 무당집이 40여호밖에 되지 않게 되어, 생계 자구책을 위하여 스스로 세금을 내고 폐습을 제거하기 위하여 회칙을 마련하였음을 알 수 있다. 조직은 회장을 영위(領位)라 하고, 그 밑에 네개의 소임을 두었다.
즉, 관수(管手)·계대(啓對)·자비(自備)의 삼차비(三差備 : 반주자 잽이)와 서사(書寫)의 소임이다. 회원은 해금과 피리를 연주하는 남자무당과 장구와 제금 따위를 반주하는 여자무당이다. 남자무당을 관수라 하고, 장구잽이를 계대, 제금 따위를 반주하는 여자무당을 자비라 하였다.
영위라는 상위는 남성이지만, 소임은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 이 조직의 특징이다. 이 단체는 조선조 무격 성외축출정책에 따라 무당들을 노량진에 집단 거주하게 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