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의 문집인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에 수록되어 있다.
작자의 집근처에 살던 늙은 무당이 조정의 음사금지령(淫祠禁止令)에 의해 개성에서 추방당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며 지은 시이다. 따라서, 무속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무녀의 모습을 잘 관찰하여 묘사함으로써 당시 무속의 일단을 엿볼 수 있게 해준다.
내용은 여자무당과 남자무당을 무당[巫]과 박수[覡]로 각각 구별하였고, 신이 내려서 신통의 힘으로 점을 치고 예언하는 강신무(降神巫)의 기능과 신당을 꾸미고 제석(帝釋)과 성관(星官)·칠성·무신도(巫神圖)를 걸어둔 광경, 또한 굿을 할 때 격렬히 도무(跳舞)하는 모습 등을 묘사하였다.
그리고 아울러 무속을 혹세무민(惑世誣民)하는 미신으로 보아 선비들에게 이를 가까이하지 말도록 경고하였다. 시의 내용 중 무당이 제석과 칠성 등을 모시고 있는 점으로 보아 당시 무속이 불교와 도교 또는 자연신앙과 혼합된 양상을 띠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노무편」은 무속에 관한 옛 기록이 없다시피 한 실정에서 무속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며, 특히 이 시를 통해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12세기경 고려시대의 무속이 현존하는 중부지방의 무속과 일치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오늘날과 같은 무당의 기능과 굿의 형식이 고려시대 이전에 형성되어 고려시대에는 이미 정형화되어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