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노비환천법(奴婢還賤法)은 고려 광종 때, 방량했던 노비를 성종 때 종으로 환원한 법이다. 956년(광종 7)에 실시한 노비안검법으로 방량되었던 노비를, 다시 종으로 되돌린 조치이다. 성종 때에 노비안검법으로 방량된 노비 중에 옛 주인을 경멸하는 풍조가 생기는 폐단이 지적되면서, 다시 노비로 돌리는 환천 조치가 이루어졌다. 이후 규정이 점차 강화되어 환천된 노비가 양인이 되고자 하면 매를 치고 삽면하여 주인에게 돌려보내기도 하였다. 하지만 강경한 환천 조처에도 불구하고 고려 후기에는 노비의 정치적 · 사회적 진출이 점차 증가하였다.
정의
고려 광종 때, 방량한 노비를 성종 때 다시 종으로 환원한 법.
제정 목적
내용
변천사항
참고문헌
원전
- 『고려사(高麗史)』
-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단행본
- 홍승기, 『고려귀족사회와 노비』(일조각, 1983)
논문
- 김난옥, 「고려시대 양인·천인의 용례와 양천제」(『한국사학보』 2, 고려사학회, 1997)
- 김현라, 「고려전기 노비정책과 예제 정비」(『역사와 세계』 56, 효원사학회, 2019)
- 정용숙, 「고려사 형법지 노비항의 검토」(『한국사연구』 46, 한국사연구회, 1984)
주석
-
주1
: 노비를 놓아주어 양인(良人)이 되게 하던 일.
-
주2
: 권리의 있고 없음 또는 행위의 효력 따위에 관한 분쟁. 또는 그 분쟁을 처리하기 위하여 행하는 일정한 국가 작용 및 절차. 전자를 법률상의 쟁송이라 하며, 후자를 행정상의 쟁송이라 한다.
-
주3
: 천민이 양민이 되던 일. 납속(納粟)이나 국가에 대한 공훈 따위로 양민의 신분으로 올라갈 수 있었다. 우리말샘
-
주4
: 노비를 놓아주어 양인(良人)이 되게 하던 일. 우리말샘
-
주5
: 사람을 부리어 일을 시킴. 또는 시킴을 받아 어떤 작업을 함. 우리말샘
-
주6
: 얼굴의 살을 따고 홈을 내어 먹물로 죄명을 찍어 넣던 벌. 우리말샘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