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전기 명나라 사행에서는 사신과 종사관 사이에 상통사(上通事)와 당상통사(堂上通事)의 직책이 있었으나 그들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찾기 어렵다.
1645년(인조 23) 청나라의 칙유(勅諭)에 따라 거수당상관(居首堂上官) 1인, 상통사 2인으로 구성되었다. 다만, 동지행의 경우 당상역관(堂上譯官) 1인이 더 추가되었다.
칙사행(勅使行)의 경우, 명나라 사행에서는 사신의 대솔(帶率)로 1·2·3등의 상수관(常隨官)이 있었는데, 병자호란 이후 상수관의 직명을 없애고 대통관을 1등, 차통관(次通官)을 2등, 근역(跟役)을 3등으로 삼고 대통관의 정원은 2인으로 하였다.
당상역관은 사행 중 공사(公事)의 실질적인 총책임자였고, 상통사는 당상역관을 보좌하며 관문에서의 예단물(禮單物)을 관장하고, 상방어공무역(尙方御供貿易)을 담당하였다.
이처럼 조선측에서는 직계에 따라 각기의 소임을 달리하였지만, 청나라에서는 대통관 일반규정에 따라 동일한 예우를 하였고, 병자호란 이후 조선인 포로 및 그들의 자손 중에서 대통관 6인과 차통관 8인을 뽑아서 조선과의 관계사무를 맡기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