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1910년 12월 안명근(安明根)이 초대 조선총독 데라우치(寺內正毅)를 사살하려던 항일투쟁.
개설
경과와 결과
그 일대에 무관학교(武官學校)를 건립하여 무장독립군을 양성할 원대한 계획도 병행시켰다.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국내에 온 그는 배경진(裵敬鎭)·박만준(朴萬俊)·한순직(韓淳稷) 등과 군관학교 설립의 구체적인 의견을 교환하였다.
그 자금 조달을 위해 황해도 신천 출신 이원식(李元植)에게 1만원을 청구해서 6,000원을, 송화 출신 신석효(申錫孝)로부터 3,000원을 조달하였다. 이후 신천 출신의 민병찬, 민영설에게 1만원의 군자금을 요구했으나 이들은 불응하였을 뿐 아니라 재령의 일본 헌병대에 이 사실을 밀고하여 안명근은 전국에 지명수배되었다.
국내에 은신 중이던 안명근은 그 해 12월 27일 일제의 대륙 침략의 관문인 압록강 철교의 준공식에 데라우치가 참석할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다. 이 기회를 이용해 안명근은 평양역 근처에 대기하면서 공작을 치밀하게 준비하던 중 일본 경찰에 잡히고 말았다.
일본 경찰은 당시 안명근이 소지하고 있던 거금을 데라우치 사살 자금으로, 소지하고 있던 권총 등 무기는 거사용이라 하여, 이른바 암살기도범으로 입건하였다. 그는 계속 부인했지만 고문에 못이겨 자백하고 말았다.
일제는 이 사건을 계기로 안명근이 신민회(新民會) 회원임을 알아차렸다. 1911년 1월 전국 경찰에 명해 윤치호·양기탁·이승훈·유동열(柳東說)·김구(金九)·김홍량(金鴻亮)·최명식(崔明植)·도인권(都寅權)·안태국(安泰國) 등 신민회 민족지도자 600인을 검거하였다. 그 중 105인을 기소, 105인 사건을 야기하였다.
안명근의 데라우치사살미수의거로 인해 신민회 사건과 105인 사건이 연속적으로 일어난 셈이다. 안명근은 법정에서 정정당당하게 투쟁하다가 무기징역을 언도받고 10년간 복역한 뒤 풀려났다.
참고문헌
- 『백범일지(白凡逸志)』
- 『한민족광복투쟁사연구』(이현희, 정음문화사, 1988)
- 『105인사건을 통해본 신민회연구』(윤경로, 일지사, 1988)
- 「105인사건의 한 연구」(윤경로, 『한성사학』1, 1983)
- 「105人事件裁判記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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