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종 때 설치된 것으로 보이는데, 산천·일월·성신 등에 제사하는 제물을 취급, 보관하던 특수 창고로 추측된다. 관원으로는 사(使) 1인, 부사(副使) 3인, 판관(判官) 2인 등이 있었으며, 이속(吏屬)으로는 기사(記事) 4인, 기관(記官) 1인, 급사(給使) 2인이 있었다. 그리고 도제고(都祭庫)에서와 같이 간수군(看守軍)으로 장교와 군인이 있었다고 보이는데 그 인원은 알 수 없다.
도재고에는 재물이 많이 보관되어 있었으니, 1201년(신종 4) 도재고 어사낭장(都齋庫御史郎將) 노언숙(盧彦叔)이 권문세가를 빙자하여 이속들과 결탁, 고미(庫米)를 횡령한 일이 있었다.
이 때 직고장교(直庫將校)가 이를 알고 승선원(承宣院)에 고발, 노언숙 및 관련자 20여인이 해도에 유배되었다. 의종 때에는 나라에 제사가 자주 행하여져 그 비용을 지탱하지 못할 지경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