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재고 ()

목차
고려시대사
제도
고려시대 제사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청.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차
정의
고려시대 제사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청.
내용

문종 때 설치된 것으로 보이는데, 산천·일월·성신 등에 제사하는 제물을 취급, 보관하던 특수 창고로 추측된다. 관원으로는 사(使) 1인, 부사(副使) 3인, 판관(判官) 2인 등이 있었으며, 이속(吏屬)으로는 기사(記事) 4인, 기관(記官) 1인, 급사(給使) 2인이 있었다. 그리고 도제고(都祭庫)에서와 같이 간수군(看守軍)으로 장교와 군인이 있었다고 보이는데 그 인원은 알 수 없다.

도재고에는 재물이 많이 보관되어 있었으니, 1201년(신종 4) 도재고 어사낭장(都齋庫御史郎將) 노언숙(盧彦叔)이 권문세가를 빙자하여 이속들과 결탁, 고미(庫米)를 횡령한 일이 있었다.

이 때 직고장교(直庫將校)가 이를 알고 승선원(承宣院)에 고발, 노언숙 및 관련자 20여인이 해도에 유배되었다. 의종 때에는 나라에 제사가 자주 행하여져 그 비용을 지탱하지 못할 지경이었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