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 직후 태조는 고려 말기의 밀직사(密直司)의 예에 따라 중추원에 종2품의 동지원사(同知院事) 4인을 두었다.
그 뒤 1432년(세종 14)에 중추원이 복설되면서 동지원사의 정원을 6인으로 정하였다. 고려 초기에 1인이던 동지원사의 정원이 이처럼 대폭 늘어난 것은 고려 후기 재추(宰樞)의 수가 많아진 것에 더하여, 세종 때의 중추원 복설에서 그 성격이 문무의 당상관으로서 소임이 없는 자를 대우하는 기구로 변질되었기 때문이다.
동지원사는 그 뒤 정원이 9인까지 되었다. 그러나 1457년(세조 3) 용관(冗官) 감축의 방침에 의하여 그 정원이 7인으로 감축되고, 1466년에 중추원이 중추부로 개칭되면서 동지원사도 동지중추부사로 바뀌어 ≪경국대전≫의 규정으로 정하여졌다.
≪속대전≫에서 정원이 8인으로 늘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위장체아직(衛將遞兒職)이었다. ≪육전조례≫에 따르면 100세 이상 된 자가 있으면 정원 외의 직석(職席)을 가설하여 1인을 추천하였으며, 1개월이 지나면 그 관직을 파면하였다. 임기가 다 된 관찰사가 있으면 품계에 따라 동지사 등에 추천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