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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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부녀자들이 외출할 때 쓰던 쓰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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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부녀자들이 외출할 때 쓰던 쓰개.
내용

머리부터 온몸을 덮어 쓰는 사각 보자기 모양의 사(紗)를 뜻한다. 면사에 관한 기록은 조선 초부터 나타난다. 즉 성종 2년(1471)에 양반부인이 노상에서 면사 걷는 것을 금하고 있는데, 태종과 세종 때의 입모(笠帽)에 대한 논의로 보아 입모, 즉 너울과 면사는 조선초에 명칭이 혼용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 와서 면사와 너울은 뚜렷이 구별되어 나타나는데, 너울은 기마행차에 사용되는 데 비해 면사는 법복(法服)에 속하여 예장용(禮裝用)이었음이 확실하다. 면사는 궁중용과 민가용이 있으며, 궁중용 면사에는 겹면사와 홑면사가 있다. 홑면사는 비·빈의 가례 때 법복에 사용하였으며 자색의 나(羅)가 9자 소용되고 여기에 각종 무늬를 금박하였다.

숙의·공주·옹주의 길례에는 남색의 전면사(前面紗)를 사용했는데 비빈의 면사와는 명칭과 그 색이 다를 뿐이고 형태에는 별차이가 없었으며 옷감의 재료와 색으로 등차를 둔 것으로 보인다. 겹면사는 안팎이 모두 자적라(紫赤羅)로 당기[月亇只]라는 부속이 있어 그 형태가 홑면사와는 약간 다른 것이라 짐작된다.

민가에서도 신부가 처음으로 신랑집에 갈 때 검은 색 사(紗)로 만든 면사를 썼다고 하나 문헌기록은 없다. 한편 무속복(巫俗服) 중에도 너울가지라고 불리는 면사 형태의 쓰개가 사용되었다. 현재 면사의 유물은 고려대학교 박물관에 2점,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에 1점이 소장되어 있다.

참고문헌

「여성쓰개(蔽面)에 관한 연구」(홍나영,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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