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늘게 쪼갠 죽사(竹絲)로 흑립(黑笠)과 같이 만든 뒤, 다시 그 위에 베를 입혀 만든다. 백포립(白布笠)이라고도 한다. 이 백립은 상복(喪服)에 착용하였다.
국휼(國恤)에 국민이 씀으로써 국상(國喪)을 표하였던 것이며, 또 사인(士人)이 삼년상(三年喪)을 치르고 담제(禫祭 : 대상 다음다음 달에 지내는 제사)까지 가는 동안에 평량자(平凉子 : 패랭이) 대신 쓰기도 하였다.
백립의 착용에 대한 논의는 조선시대에 수차례 있어, 1454년(단종 2) 12월에 모든 벼슬아치들이 백립을 착용하고 궐내에 출입하는 것을 금하였고, 1466년(세조 12) 음력 3월에도 대소행행(大小行行) 시에 시위인원(호위병)의 백립착용을 금하였다.
1469년(예종 1)에도 일반의 백립착용을 일체 금하고, 반면에 국상 때의 착용을 허락하였으며, 1595년(선조 28) 6월에 다시 백립착용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로써 조선 초에는 평상시에 백립을 흔히 착용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 이것은 아마도 흑립이 성립되기 이전의 평량자형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조선시대 중엽 흑립이 확립된 후에는 평량자는 서민들의 쓰개로 남아 있게 되고 사인들에 있어서 백립의 착용은 상용(喪用)으로 그 용도가 한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