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笑話) 중 지략담(智略譚)에 속하며, ‘장승재판’·‘망두석재판’이라고도 한다.
선조 때 고상안(高尙顔)의 『효빈잡기(效嚬雜記)』, 조선 영조 때 박양한(朴亮漢)의 『매옹문록(梅翁聞錄)』 및 19세기 중엽의 『청구야담(靑丘野談)』에는 ‘청주쉬인이권술포도(淸州倅人以權術捕盜)’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으며, 국내의 여러 지역에서 구전되고 있다.
비단장수가 장승에 기대어 조는 사이에 비단을 잃어버렸다. 비단장수는 원님에게 잃은 물건을 찾아 달라 하였는데, 원님은 장승을 끌고 와 매를 치면서 비단을 내놓으라고 하였다.
이런 소문을 듣고 구경하러 온 마을 사람들에게 원님은 불경스럽다면서, 벌을 받지 않으려면 비단 한 필씩을 바치라 하였다. 마을 사람들이 바친 비단 가운데서 비단장수가 잃은 물건을 찾아 범인을 잡았다.
중국의 『포공기안(包公奇案)』이라는 공안소설집(公案小說集)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실려 있다. 잃은 물건이 종이인 경우도 있으며 물건을 바치게 하는 방식도 각 편마다 다르다.
나무나 장승을 마을 사람들에게 지키라 하고는 명령을 안 지켰다고 물건을 바치도록 하는 경우, 무거운 바위를 운반하거나 미륵을 감추어 놓고 다시 찾아오라 시키고는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고 물건을 바치도록 하는 경우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불경죄 유형은 중국 연원의 설화로서 동양 삼국에 널리 유포되어 있는 것인 반면에, 명령 불이행 유형은 순수한 우리 창작의 변이 형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