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보급의 촉진, 언론자유의 신장, 여론의 선도, 회원의 명예와 권리의 옹호 및 회원상호간의 친목도모 등을 목적으로 창립되었다.
창립 직후인 1922년 1월 26일 첫 월례회에서 신문과 잡지에 대한 검열 및 허가제도의 철폐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결의하였고, 한때는 정체상태에 놓인 적도 있었으나 1927년 중순까지 민족지의 구심점으로서 큰 업적을 남겼다.
그 가운데는 1925년 전조선기자대회를 개최한 것을 비롯하여 1924년 9월 조선기근대책강구회의 발기준비위원회와 그 운영에 주동적 소임을 담당한 것 등이 있다. 1926년 6·10만세운동 때는 학무국과 총독부의 수뇌를 탄핵하기 위한 결의문을 발표하는 등 순수한 언론활동 뿐 아니라 사회문제에까지 참여하여 여론형성을 주도하였다.
1924년 8월 국경지역인 평안북도 위원(渭原)에서 일본경찰의 만행으로 주민 28명이 학살당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무명회는 각 신문의 공동취재 대표로 『조선일보』의 이석(李奭)을 현지에 파견하여 상세한 진상을 조사하게 하는 등 그 취재활동이 활발하였다.
이 밖에도 민족지의 입장을 대변하는 여러 차례의 결의문을 발표하고, 취재기자가 구속당할 때는 경찰 또는 총독부 당국에 직접 항의하는 등의 활동과 함께, 일제의 언론정책에 관련되는 문제로서 「광무신문지법(光武新聞紙法)」·「출판법」 개정을 위해서도 노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