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파방송 밀청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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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말기 방송국에 근무하던 직원들을 중심으로‘ 미국의 소리(VOA)’와 중경의 임시정부에서 보낸 단파 방송을 청취하여 전황을 비밀리에 전파하다가 많은 사람이 체포당했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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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일제강점기 말기 방송국에 근무하던 직원들을 중심으로‘ 미국의 소리(VOA)’와 중경의 임시정부에서 보낸 단파 방송을 청취하여 전황을 비밀리에 전파하다가 많은 사람이 체포당했던 사건.
내용

태평양전쟁이 일어나자 조선총독부는 「외국 단파방송청취 금지령」을 공포하고 그 단속을 강화하였다. 그러나 경성방송국에 근무하던 성기석(成基錫) · 이이덕(李二德) 등 한국인 기술 직원들은 1940년 무렵부터 국내 보도방송의 중계를 위한 동경의 단파방송을 수신하다가 중경방송국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보내는 한국어 방송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발신되는 ‘미국의 소리’를 몰래 듣기 시작하였다.

단파방송 밀청자의 수는 차츰 늘어났고 이들의 입을 통해서 전황이 퍼져나갔다. 그러나 이들은 1942년 말부터 일제 고등경찰에 적발되어 현업 기술자를 주축으로 하여 아나운서, 편성원 및 조선방송협회 산하에 사업부 소속 공사과, 보수과 그리고 주지과(周知課) 직원들이 일본 경찰에 대량으로 검거되었다.

개성송신소에 근무하던 이이덕 · 성기석 · 김동하 · 홍익범(洪翼範) 등이 1942년 12월 말에서 이듬해 초에 걸쳐 검거되었고, 이어서 경성방송국에도 검거선풍이 불었다. 이 사건으로 경성방송국 안에서만 아나운서 · 편성원 · 기술계직원 등 약 40명이 체포되었고, 각 지방 방송국까지 합치면 150명 가까운 한국인 방송인들이 검거되었다.

이 밖에도 정객과 민간인으로 끌려간 150여 명을 합치면 300여 명이 이 사건에 관련되어 수난 당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에게 적용된 법령은 1941년 12월 26일에 제정 공포된 「조선 임시보안령」을 비롯하여 「사설 무선전신전화법」 · 「사설 방송용전화법」 · 「육군형법」 · 「해군형법」 · 「보안법」「치안유지법」 등이었다.

이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모두 75명이나 되었다. 이들은 대부분이 방송국 직원이었지만 방송인 아닌 사람도 포함되어 있었다.

가장 무거운 형을 받은 사람이었던 홍익범은 『동아일보』가 폐간 당하기 전에 기자였던 사람이고, 허헌(許憲)도 『동아일보』와 관련이 있던 변호사였으며, 경기현(景棋賢)은 의사였고, 문석준(文錫俊)은 조선일보 영업국장을 지낸 사람이다.

이 밖에도 함상훈(『동아일보』, 『조선일보』 편집국장 역임), 국태일(『동아일보』 영업국장), 백관수(『동아일보』 사장) 등 『동아일보』 계통의 거물급 언론인이 증인신문을 받았다. 이 때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이미 폐간된 뒤였다.

아나운서 중에는 송진근 · 이계원 · 손정봉 · 서순원 · 이현 · 박용신 · 서정만이 구속되었다가 송 · 손 · 박 세 아나운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편성계통에서는 이서구 · 모윤숙 · 김동익 · 김정관 및 양제현이 체포되었으나 양제현만 유죄판결을 받았다.

기술계에서도 많은 직원들이 체포되었는데 이이덕 · 성기석 · 김동하 · 염준모 · 박도신 등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은 일제하의 방송이 일인 주도로 시작되었고 1930년대로 넘어오면서는 일본의 식민지 정책을 대변하고 침략의 도구로도 활용되었으나, 방송국에 종사하던 사람들은 민족의식을 지니고 있었으며 일제에 대한 저항정신이 살아있었음을 보여 준다.

참고문헌

『단파방송 연락운동』(유병은, KBS문화사업단,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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