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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년 7월 24일 집회와 결사 ·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기 위해 일제가 대한제국 정부에게 제정, 반포하게 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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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1907년 7월 24일 집회와 결사 ·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기 위해 일제가 대한제국 정부에게 제정, 반포하게 한 법률.
개설

한말 애국계몽운동이 활발히 전개되면서 학회와 정치 · 사회 단체들이 새롭게 조직되고 이들이 항일운동을 펼쳐나가자, 일제는 이를 탄압할 목적으로 각종 법령을 한국 정부로 하여금 제정, 공포하게 하였다.

내용

신문을 탄압하기 위해 1907년 7월 제정, 반포하게 한 「신문지법」, 출판물을 탄압하기 위해 1909년 2월 제정, 반포하게 한 「출판법」 등도 이 같은 배경에서 만들어졌다. 전문 10개조로 구성되었으며, 그 골자는 다음과 같다.

내부대신은 사회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결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경찰관은 사회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집회 또는 다중(多衆)의 운동 혹은 군집(群集)을 제한, 금지 또는 해산할 수 있으며, 흉기와 폭발물 기타 위험한 물건의 휴대를 금지할 수 있다. 경찰관은 도로나 기타 공개된 장소에서 문서 또는 도면과 그림을 게시하거나 배포, 발표함으로써 사회의 안녕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는 이를 금지할 수 있다.

내부대신은 정치적으로 불온한 행동을 하는 자에 대해 그 거주지에서의 퇴거를 명할 수 있고, 동시에 특정 장소에 일정 기간 출입을 금지시킬 수 있다. 이를 위반할 때는 태형 40대 이상, 또는 10개월 이하의 금옥(禁獄)에 처하였다. 또한 정치에 관하여 불온한 말이나 행동을 하고, 타인을 선동 또는 교사하고 치안을 방해하는 자에 대해서는 태형 50대 이상, 또는 10개월 이하의 금옥,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었다.

이 법이 제정, 반포됨으로써 일제는 한국 정부와 경찰을 내세워 항일운동을 하는 인물과 단체를 합법적으로 탄압할 수 있었다. 1907년 8월 21일, 황제 양위와 정미칠조약의 체결을 반대하는 집회와 시위를 주도, 이완용(李完用)의 집을 방화하고 일진회 기관지인 국민신문사를 파괴한 대한자강회(大韓自强會)동우회(同友會)를 해산시킨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 법은 일제가 조선을 식민지로 강점함과 동시에 공포한 제령 제1호에 의해 일제강점기에도 그 효력을 발휘하였다. 뿐만 아니라 1945년 11월 2일 공포된 미군정법령 제21호에 의해 미군정시대에도 그 효력이 지속되었다.

참고문헌

『한국사강좌(韓國史講座)』-근대편(近代篇)-(이광린, 일조각, 1981)
『한국사법사(韓國司法史)』-현세편(現世篇)-(김병화, 일조각, 1979)
『한말근대법령자료집(韓末近代法令資料集)』(송병기 外, 대한민국국회도서관, 1971)
『미군정법령총람(美軍政法令總覽)』(한국법제연구회, 1971)
『한국시정년보(韓國施政年報)』(1906·1907)
「대한자강회(大韓自强會)에 대(對)하여」(이현종, 『진단학보(震檀學報)』 29·30합병호, 1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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