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재집

  • 종교·철학
  • 문헌
  • 조선 후기
조선 전기의 문신, 손순효의 시가와 산문을 엮어 1726년에 간행한 시문집.
집필 및 수정
  • 집필 1995년
  • 이종덕 (고려대학교, 한학)
  • 최종수정 2023년 02월 07일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조선 전기의 문신, 손순효의 시가와 산문을 엮어 1726년에 간행한 시문집.

내용

2권 2책. 목판본. 1726년(영조 2) 이세환(李世瑍)이 편집하고, 후손 항(沆)이 간행하였다. 권두에 정호(鄭澔) 등의 서문과 권말에 이세환의 발문이 있다. 장서각 도서와 고려대학교 도서관 등에 있다.

권1에 사(辭) 1편, 부(賦) 1편, 가(歌) 2수, 시 36수, 잡저·기(記) 4편, 서(序) 3편, 제문 3편, 변(辨) 1편, 권2에 소(疏) 11편, 부록으로 신도비명 1편, 성묘어찰(成廟御札) 1편, 유사 1편, 습유(拾遺) 등이 수록되어 있다.

「논시폐소(論時弊疏)」 는 성종 때 집의(執義)로서 17항목에 이르는 시폐에 대한 대책을 건의한 것인데, ① 불교도의 피역의 금지, ② 도시의 사찰 건립금지, ③ 주택의 사치금지, ④ 영안(永安)·평안(平安) 양도의 방어책, ⑤ 환관의 폐단금지, ⑥ 삼공(三公)의 제수에 관한 것, ⑦ 선비를 대접하는 도리에 관한 일, ⑧ 난신적자(亂臣賊子)에 대한 일, ⑨ 수령을 우대하는 일, ⑩ 무당과 박수를 도성 밖으로 내보내는 일, ⑪ 종친의 임사(任事)에 대한 일, ⑫ 천첩 자손을 서용하는 일, ⑬ 15세 미만인 자에게 관작을 제수하는 일, ⑭ 사습(四習)과 민속에 관한 일, ⑮ 요역(徭役)과 부세(賦稅)에 관한 일, ⑯ 내수소(內需所)의 노비에 관한 일, ⑰ 간언(諫言)에 대한 일 등이 언급되고 있다.

「청물람작상소(請勿濫爵賞疏)」는 먼저 용인의 어려움을 말하고, 산릉(山陵)을 마친 뒤 거행한 상전(賞典)의 폐단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관작의 남수(濫授: 함부로 제수하는 것)는 막아야 한다고 건의한 상소문이다. 이밖에도 「청물폐비소(請勿廢妃疏)」·「청물칭하공신소(請勿稱下功臣疏)」 등 국정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많이 건의하였다.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이용 안내

콘텐츠 수정 요청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주제
0 / 500자
근거 자료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파일선택

최대 5개, 전체 용량 30Mb 첨부 가능

작성 완료되었습니다.

작성글 확인

다운로드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운로드할 미디어를 선택해주세요.

모든 필수 항목을 입력해주세요.

다운로드할 미디어가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다운로드 중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미디어 다운로드

  • 이용 목적을 상세히 작성하여 주세요.
    서비스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표기 : [사진명]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이용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