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일제강점기 때, 선천경찰서 투탄 의거를 전개하였고, 광복군총영의 이름으로 경고문을 살포하는 등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독립운동가.
생애 및 활동사항
1920년 8월 미국의원단이 내한하였을 때 광복군 신의주·선천 특파결사대원들이 조선의 실정과 독립의지를 호소하기 위하여 거사계획을 세웠으나 이루지 못하자, 9월 1일 박치의(朴治毅)·임용진(林龍鎭) 등과 같이 선천경찰서에 폭탄을 던졌다.
또한, 광복군총영(光復軍總營)의 이름으로 된 최급경고문(最急警告文)을 살포하였다. 이때에 임용진이 떨어뜨린 박치의의 부채가 단서가 되어 체포되어서 박치의는 사형을, 박세건은 10년 징역형을 언도받았다. 1927년 2월에 감형으로 출옥하였다.
상훈과 추모
1963년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되었다.
참고문헌
- 『대한민국독립유공인물록』(국가보훈처, 1997)
- 『한국독립운동사』 3(국사편찬위원회, 1967)
- 『동아일보(東亞日報)』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