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권 3책. 목판본. 최흥원은 약관 때부터 문을 닫고 독서에 전념해 『태극도설(太極圖說)』·『통서(通書)』·『서명(西銘)』 등을 연찬하였다.
만년에는 장횡거(張橫渠)가 이상으로 생각하던 정전법(井田法)을 소규모나마 시행해 보려고 선공고(先公庫)라는 제도를 마련한 뒤 일정한 면적의 전답을 동민(洞民)이 공동으로 경작케 하였다.
또한 휼빈고(恤貧庫), 여씨향약법(呂氏鄕約法)을 실천해 동민의 구황 및 풍속 순화에 노력하였다. 당시 영남의 학자인 이광정(李光靖)·상정(象靖) 형제와 교분이 두터웠다.
1722년(경종 2) 생원초시에 합격했으나 벼슬에 나아가지 않다가 1784년(정조 8) 익위사익찬(翊衛司翊贊)에 특별히 임명되었다. 이 책은 간행의 경위나 시기를 밝히고 있지 않으나 순조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앞머리에 목록과 세계도(世系圖)를, 권1에 연보를 실었다. 권2에 이광정이 찬한 행장, 안정복(安鼎福)이 찬한 묘지명, 정종로(鄭宗魯)가 찬한 묘갈명, 박광석(朴光錫)이 찬한 묘표를, 권3에는 정충필(鄭忠弼)이 기록한 실기(實記)와 최흥벽(崔興璧)이 기록한 언행총록(言行總錄)을 수록하였다.
권4·5는 유편(類編)이라 하여 학문·존성(存省)·훈학(訓學)·강판(講辦)·자품(資稟)·율신(律身)·거가(居家)·봉선(奉先)·가훈(家訓)·처향(處鄕)·사수(辭受)·교제(交際)·낙산수(樂山水)·논사(論事)·잡기·부인동지(夫人洞誌)의 세목으로 나누어 언행을 수록하였다.
권6에는 이발(李潑)이 기록한 고종일기(考終日記)와 만사·제문, 권7에는 조진경(趙振慶)을 비롯해 손익룡(孫翼龍)·최흥진(崔興震) 등 172인에 달하는 급문록(及門錄)이 들어 있다. 국립중앙도서관과 규장각도서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