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시대 사법업무를 담당한 형조·사헌부·한성부·의금부 등의 당상관직.
내용
형조의 판서(정2품)·참판(종2품)·참의(종3품), 사헌부의 대사헌(종2품), 한성부의 판윤(정2품)·좌윤(종2품)·우윤(정2품), 의금부의 판사(종1품)·지사(정2품)·동지사(종2품) 등이다.
의금부 당상은 모두 타관(他官)의 겸직으로서 합쳐 4인을 두었고 기타는 모두 실직으로 1인씩 두었다. 이들은 법사의 최고책임자들로서 그 권위와 처우가 각별히 높았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
- 『조선왕조형사제도의 연구』(서일교, 박영사, 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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