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장설

  • 역사
  • 문헌
  • 조선 전기
조선전기 제7대 왕 세조가 병법의 대요를 논한 것에 신하들이 주를 달아 1461년에 간행한 어제. 병서.
집필 및 수정
  • 집필 1995년
  • 오수창 (서울대학교규장각, 한국사)
  • 최종수정 2023년 02월 07일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조선전기 제7대 왕 세조가 병법의 대요를 논한 것에 신하들이 주를 달아 1461년에 간행한 어제. 병서.

개설

세조는 일찍부터 군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문종을 도와 ≪병요 兵要≫·≪진설 陣說≫·≪병정 兵政≫ 등을 편찬하고 여러 병서를 주해한 바 있다. 이어서 세조는 1461년(세조 7) <병설 兵說>과 <장설 將說>로 이루어진 ≪병장설≫을 지었다. 원래 ≪병경 兵鏡≫이라 하였으나 후에 이름을 고친 것이다.

세조는 여기에 신숙주(申叔舟)·서거정(徐居正) 등에게 주를 달 것을 명령하였다. 1462년(세조 8)에 신숙주 등이 이 일을 마치고 전(箋)과 함께 임금에게 올렸다. 이 해에 간행된 것이 내제(內題)에 ‘어제병장설(御製兵將說)’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다. ≪어제병장설≫은 을해자(乙亥子)로 인쇄한 것으로서 1책으로 이루어져 있다.

내용

권두에는 1462년 신숙주 등이 임금께 올린 <어제병장설주해전 御製兵將說註解箋>과, 신숙주가 쓴 서문이 실려 있다.

본문은 <병설>과 <장설>로 나누어져 있다. 세조가 찬한 원문은 큰 글씨로 하고 한 호수 낮은 활자로 원문의 자구에 대한 주를 달았다. 한 장(章)이 끝난 다음에는 ‘신등문(臣等聞)’이라는 표현 아래에 그 장에 대한 전반적인 주를 실었다. 다시 그 아래 <부록 附錄>으로 위의 본문과 관계가 있는 역대 전쟁의 실례와 앞사람들의 논설을 널리 모아 상세히 부기하였다.

내용은 병법의 본질적인 문제로서 ≪무경칠서 武經七書≫에서 따온 말이 많으며, 실제 군사훈련이나 작전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다. 대개 “군사는 인의(仁義)에 근본을 두어야 한다.”는 원칙을 논한 것이다.

끝에는 별도로 <병설 病說> 항목을 두어 군사상 병통이 될만한 것을 경계하는 내용을 실었다. 그 내용은 <타위병처 打圍病處> 7항목, <행군병처 行軍病處> 3항목, <선전관병처 宣傳官病處> 5항목, <사옹다주방병처 司饔茶酒房病處> 6항목, <잡류장병처 雜類將病處> 3항목, <대장사병처 大將師病處> 4항목 등이다.

그리고 이 부분에는 난외에 기마병이 지켜야 할 수칙 등의 4항목을 실었다. 이 책은 우리 나라 병서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에 속한다는 점과 을해자로 인쇄한 것이라는 점 등에서 여러 가지 중요성을 지닌다.

≪어제병장설≫이 간행된 후인 1464년 세조는 최항(崔恒)·한계희(韓繼禧)·이승소(李承召) 등에게 그 주를 산정할 것을 명령하고, 강희맹(姜希孟)·임원준(任元濬)·정자영(鄭自英)·이영제(李永堤) 등에게 상고하고 조사할 것을 명령하였다. 1465년에 다시 <유장병법대지 諭將兵法大旨>를 친제하였다.

그 뒤 1466년에 ≪병장설≫이 다시 간행되었다. 이것은 ≪어제병장설≫의 내용에 <유장편>과 <병법대지>의 내용이 첨가된 것이다. 이 때 첨가된 내용은 바로 1465년에 세조가 지은 것을 중심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이 ≪병장설≫ 역시 1책으로 이루어져 있었음이 ≪중종실록≫에서 확인되나, 당시의 것은 현재 전하지 않고 후대에 재간된 것이 보관되어 있다. 이것은 ≪어제병장설≫의 <병설>과 <장설> 부분에서 주의 많은 부분을 간략히 했으며 <부록>은 생략하였다. 다만 <장설>에는 약주(略註)가 실려 있다.

본주·약주·장하주(章下註)는 모두 원문과 같은 크기의 활자로 인쇄되어 있으며, 주 안의 작은 주만이 작은 글씨로 되어 있다. <유장편>은 다시 <희유제장편 戱諭諸將篇>·<삼하편 三何篇>·<수로편 修勞篇>으로 나누어져 있다. <희유제장편>은 장수가 명령을 내리는 데 대한 내용 등의 일반론으로서, 여기에도 본주·장하주·소주가 실려 있으며 특히 소주가 많다.

<삼하편>은 “어떻게 되겠는가?”의 표현으로 이루어진 일반론 3항목을 수록하였다. <수로편>은 성명(性命)을 바로잡을 것을 논한 것이다. <병법대지>는 병법의 요지를 간략히 논한 것이다.

끝 부분에는 <타위병처> 7조항이 실려 있는데, 이것은 ≪어제병장설≫의 <병설 病說>의 일부분을 수록한 것이다. 말미에 신숙주가 쓴 발문이 있다. 그 뒤 중종 연간인 1528년(중종 23), 간행한 지가 오래된 까닭에 구하기가 어려워 익힐 수가 없으므로 ≪진서 陣書≫·≪병정 兵政≫ 등의 책과 함께 ≪병장설≫을 다시 찍어 반포하자는 병조의 건의가 왕의 허락을 받았다. 이들 책의 내용 중에 세조가 친히 지은 부분이나 신숙주 등이 임금에게 바친 전문 등은 ≪세조실록≫에도 실려 있다.

조선 전기의 ≪진법≫이나 ≪병장도설≫이 군사 훈련과 작전의 실제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라면, 이 책은 병법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을 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병법의 원칙이라는 점과 임금이 지은 것이라는 점에서 당시에 매우 중요한 것으로 이용되었음이 당시 실록의 기록에서 확인된다.

위 두 가지 책은 규장각도서에 있는데, <유장편>과 <병법대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은 훈련도감자로 인쇄된 것으로서 후대에 간행된 것이다. 장서각도서에는 ≪어제병장설≫의 필사본 1책이 있다.

참고문헌

  • - 『세조실록』

  • - 『중종실록』

  • - 『선조실록』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이용 안내

콘텐츠 수정 요청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주제
0 / 500자
근거 자료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파일선택

최대 5개, 전체 용량 30Mb 첨부 가능

작성 완료되었습니다.

작성글 확인

다운로드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운로드할 미디어를 선택해주세요.

모든 필수 항목을 입력해주세요.

다운로드할 미디어가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다운로드 중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미디어 다운로드

  • 이용 목적을 상세히 작성하여 주세요.
    서비스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표기 : [사진명]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이용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