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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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사
제도
고려시대 선왕(先王)과 선후(先后)의 제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미곡(米穀)을 비축해두던 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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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고려시대 선왕(先王)과 선후(先后)의 제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미곡(米穀)을 비축해두던 창고.
내용

문종(文宗) 때 설치되어 1093년(선종 10) 광인관(廣仁館)에 부속시켰다가 1391년(공양왕 3)에 혁파되었다.

관원으로는 사(使) 1인, 부사(副使) 1인, 판관(判官) 2인이 배속되어 있었는데, 각기 40석(石), 26석 10두(斗), 10석 10두의 녹봉을 받았다. 그 밖에 이속(吏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간수군(看守軍)으로서 장교(將校) 2인, 잡직장교(雜職將校) 2인, 군인(軍人) 6인이 배치되어 창고를 지켰다.

1329년(충숙왕 16) 3월 창고에서 불이 나 창고건물이 모두 불타고, 인근 민가에까지 불길이 번져 민가 36호가 전소하고 많은 사람들이 불에 타서 죽은 일이 있었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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