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원효

  • 역사
  • 인물
  • 조선 전기
조선 전기에, 황해도도사, 강원도도사, 사헌부장령 등을 역임한 문신.
이칭
  • 원일(元一), 행가(行可)
인물/전통 인물
  • 본관하음(河陰: 지금의 인천광역시 강화)
  • 사망 연도미상
  • 성별남성
  • 주요 관직황해도도사|강원도도사|사헌부장령
  • 출생 연도1426년(세종 8)
집필 및 수정
  • 집필 1995년
  • 장동익 (경북대학교, 한국사)
  • 최종수정 2023년 02월 07일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조선 전기에, 황해도도사, 강원도도사, 사헌부장령 등을 역임한 문신.

개설

본관은 하음(河陰). 자는 행가(行可)·원일(元一). 아버지는 봉신(奉紳)이다.

생애 및 활동사항

1474년(성종 5)에 훈도(訓導)로서 식년 문과에 갑과로 급제하여 문한직(文翰職)을 거쳐 사헌부감찰이 되었다. 1476년정회(鄭淮)·성현(成俔) 등과 함께 문과 중시에 병과로 뽑혀 문명을 떨쳤다.

1483년 2월에는 황해도도사(黃海道都事)를 거쳐 강원도도사로 전직되었다. 이때 황해도에 해마다 기근이 계속되고 여질(癘疾)이 유행되었는데도 이에 대처하는 정책이 적절하지 못하여 백성이 떠돌아 다닌다는 사간원의 탄핵을 받아 국문을 받고 파직되었다.

뒤에 다시 기용되어 1487년 사헌부장령(司憲府掌令)으로 경연(經筵)에서 가뭄의 재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수개도감(修改都監)·군적청(軍籍廳)·춘관도감(春官都監) 등의 직무를 일시 정지하여 지출경비를 줄일 것을 건의하였다. 왕은 이를 받아들이려고 하였으나 여러 도감의 임무가 중요하니 그 직무를 정지할 수는 없다고 하여 그 경비의 감소만을 명하였다. 경연에 계속 참여하여 혼인풍속의 폐단, 별시(別試)의 잦은 시행에 따른 폐단 등을 건의하였다. 1488년 사간에 임명되어 권세가문의 불법을 바로잡아 조정의 기강을 확립할 것을 건의하였다.

참고문헌

  • - 『성종실록(成宗實錄)』

  • - 『국조방목(國朝榜目)』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이용 안내

콘텐츠 수정 요청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주제
0 / 500자
근거 자료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파일선택

최대 5개, 전체 용량 30Mb 첨부 가능

작성 완료되었습니다.

작성글 확인

다운로드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운로드할 미디어를 선택해주세요.

모든 필수 항목을 입력해주세요.

다운로드할 미디어가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다운로드 중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미디어 다운로드

  • 이용 목적을 상세히 작성하여 주세요.
    서비스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표기 : [사진명]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이용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