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관은 하음(河陰). 자는 행가(行可)·원일(元一). 아버지는 봉신(奉紳)이다.
1474년(성종 5)에 훈도(訓導)로서 식년 문과에 갑과로 급제하여 문한직(文翰職)을 거쳐 사헌부감찰이 되었다. 1476년정회(鄭淮)·성현(成俔) 등과 함께 문과 중시에 병과로 뽑혀 문명을 떨쳤다.
1483년 2월에는 황해도도사(黃海道都事)를 거쳐 강원도도사로 전직되었다. 이때 황해도에 해마다 기근이 계속되고 여질(癘疾)이 유행되었는데도 이에 대처하는 정책이 적절하지 못하여 백성이 떠돌아 다닌다는 사간원의 탄핵을 받아 국문을 받고 파직되었다.
뒤에 다시 기용되어 1487년 사헌부장령(司憲府掌令)으로 경연(經筵)에서 가뭄의 재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수개도감(修改都監)·군적청(軍籍廳)·춘관도감(春官都監) 등의 직무를 일시 정지하여 지출경비를 줄일 것을 건의하였다. 왕은 이를 받아들이려고 하였으나 여러 도감의 임무가 중요하니 그 직무를 정지할 수는 없다고 하여 그 경비의 감소만을 명하였다. 경연에 계속 참여하여 혼인풍속의 폐단, 별시(別試)의 잦은 시행에 따른 폐단 등을 건의하였다. 1488년 사간에 임명되어 권세가문의 불법을 바로잡아 조정의 기강을 확립할 것을 건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