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 법전강씨 종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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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 법전강씨 종택
봉화 법전강씨 종택
주생활
유적
국가유산
경상북도 봉화군 법전면에 있는 조선후기 법전강씨 관련 주택.
이칭
이칭
도은구거
시도문화유산
지정 명칭
봉화법전강씨종택(奉化法田姜氏宗宅)
분류
유적건조물/주거생활/주거건축/가옥
지정기관
경상북도
종목
경상북도 시도민속문화유산(1982년 12월 01일 지정)
소재지
경북 봉화군 법전면 양촌길 23 (척곡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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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경상북도 봉화군 법전면에 있는 조선후기 법전강씨 관련 주택.
내용

1982년 경상북도 민속자료로 지정되었다. 도은강흡(姜恰)이 병자호란 후 인조 17년(1639)에 관직을 사퇴하고 태백산 아래 법전 양촌(楊村)에 좋은 소나무 홍송으로 살림집 짓고는 도은구거(陶隱舊居)라 당호를 주었다.

1798년 후손 유계(柳溪)강명규(姜明奎)가 집을 증수하였고 근세에도 다시 수리하였다 한다. 현재 안채○사랑채○재청○큰사당○작은사당이 잔존해 있다.

안채는 산돌로 높직하게 댓돌을 쌓고 그 위에 지어서 매우 훤출해 보인다. 배치는 자형이며 정면 5칸 측면 4칸의 구성인데 중앙에 정면 3칸의 대청이 있다. 앞기둥은 둥근 나무로 만들었는데 약한 배흘림이 있으며 가구는 5량집이다.

대청 좌측에 윗방○안방○부엌 순으로 배열되고 우측엔 고방, 작은사랑방과 계자각을 두른 누마루가 계속된다. 사랑채에는 문간과 문간방 고방 그리고 사랑방과 마루, 툇마루 순이며 툇마루엔 난간을 설치하였다. 정면 5칸 반 측면 1칸의 규모이다.

재청(齋廳)은 정면 3칸 측면 2칸이며 겹처마 팔작기와지붕이다. 2칸의 구들과 마루방 1칸, 앞쪽을 3칸 마루가 차지하고 있는데 난간을 둘렀다. 5량집의 가구(架構)이고 기둥 위로 삼포작을 얹었는데 당초의 구조가 아니라 후대에 개조된 것이라 한다.

큰사당은 정면 3칸 측면 간반통에 앞퇴가 개방된 것이고 작은 사당은 정면 1칸 측면 간반의 크기이다. 둘 다 맞배지붕형태이다. 구조는 아주 보편적이며 특징이 눈에 뜨이지 않는다.

참고문헌

『봉화문화유적요람(奉化文化遺蹟要覽)』(봉화군, 1992)
『경상북도문화재지정조사보고서』(경상북도,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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