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 김항묵 고택 ( )

목차
관련 정보
괴산 김기응 가옥
괴산 김기응 가옥
주생활
유적
문화재
충청북도 괴산군 칠성면에 있는 조선후기 대문간채 · 중문간채 · 사랑채 · 곳간채 · 헛간채 · 안채 등으로 구성된 주택. 국가민속문화재.
목차
정의
충청북도 괴산군 칠성면에 있는 조선후기 대문간채 · 중문간채 · 사랑채 · 곳간채 · 헛간채 · 안채 등으로 구성된 주택. 국가민속문화재.
내용

1984년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일명 칠성고택으로도 불리며 대문간채·중문간채·사랑채·곳간채·헛간채·안채가 구비되어 있다.

이중으로 된 안채는 1800년대 초반에 지어진 것이며, 사랑채나 중문채·대문채 등은 약 1백 년 전에 지어진 것이라 한다. 잘 짜인 규모에 집을 지은 기법도 옛 법도에서 벗어나 있지 않아서 남도 향리에 조영된 사대부 제택(第宅)의 한 모습을 잘 대변해 주고 있다.

좋은 숲을 갖추고 있는 낮은 동산을 배경으로 양지바른 남향에 국(局)을 이룬 터를 점정(占定)하고 자좌오향(子坐午向)의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집터는 인근에서 손꼽히는 명기(名基)로 알려져 있다.

문전옥답에 이어진 길이 났고 그 길을 따라 막아서듯이 바깥 행랑채가 들어서 있으며 솟을대문이 그 중앙에 솟아 있다. 솟을대문을 들어서면 마당 서쪽 끝에 곳간채가 따로 있다.

동북편으로 남향한 사랑채가 一자형으로 한 대(臺) 정도 높게 놓여 있고 그 서편에 중문간채가 있다. 중문간채에는 중문이 있으며 중문을 {{#175}}형으로 꺾어 들어서면 곳간채가 가로막아 위치하고 있다.

여기에 다시 중문이 있어 안채로 들어가게 된다. 안채는 ㄇ형이 되어서 앞의 곳간채와 함께 트인 □자형의 배치형상을 이루고 있다.

전체적인 포치법(布置法)이 독특하여 다른 예를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 이 중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이 안채로서 ㄇ형 평면에서 서쪽 날개는 세로 세 칸인데 세 칸 전부를 부엌으로 만들었으며 부엌 앞에 온돌방을 설치하였다.

부엌은 서쪽으로 헛기둥을 내밀어서 살강을 설치하고 눈썹지붕을 달았다. 이렇게 넓은 부엌은 반빗간의 축소형으로 볼 수 있어 주목된다. 부엌에 이어 안방 두 칸이 계속된다. 안방 다음의 두 칸이 대청이다.

다음이 건넌방 한 칸인데 앞쪽으로 반 칸 퇴가 있고 뒤쪽에는 벽장과 쪽마루의 시설이 연이어 있다. 안방과 대청 사이는 분합문으로 달았으며 건넌방의 대청 쪽 출입문은 맹장지로 문짝을 여닫게 하였다.

이 맹장지에는 색색으로 된 ‘백수백복(百壽百福)’의 무늬가 그려져 있다. 맹장지 안쪽에는 미닫이가 한 겹 더 있다. 건넌방 앞쪽에서 동편 날개가 시작되는데, 건넌방과 사이, 앞퇴에 해당하는 부분은 빈틈으로 열어두었다. 이것은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는 수장공간(收藏空間) 겸 통로를 만들어준 것이다.

동편 날개에 해당하는 부분은 칸 반 크기의 작은사랑, 작은부엌(상부다락), 광으로 연속되다가 샛담 쌓인 부분에 이르러 일단 끝이 난다. 샛담 밖의 구조는 사랑채에 속하는 부분이고 여기는 서책을 두는 서고처럼 사용되고 있다.

안채의 가구(架構)는 오량(五樑)인데 삼분변작법의 법식에 따랐다. 이로 인하여 종보의 길이가 아주 짧고, 낮게 걸쳐졌다. 대청에는 연등천장을 하였는데 연골에 맥질하여서 아주 말끔하게 보인다.

사랑채는 특이한 평면구성을 보이고 있다. 정면 5칸을 이루고 있으며 서쪽에 건넌사랑을 두고 이어서 대청 좌우 2칸의 큰사랑, 바닥을 높인 누마루로 구성되어 있다.

큰사랑은 윗사랑과 샛사랑으로 구분되며, 샛사랑 뒤로 꺾어져서 아랫사랑을 두고 있다. 이어서 서고를 두고 있으며 안채로 이어지는 부분에 사랑부엌이 설치되어 있다. 큰사랑의 각 방은 미닫이문으로 분할되어 있고, 윗사랑에는 분합문이 설치되어 있어 모든 공간의 개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참고문헌

『문화재대관』중요민속자료 상(문화재관리국, 1985)
관련 미디어 (2)
집필자
신영훈
    • 본 항목의 내용은 관계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