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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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종친부의 종4품 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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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종친부의 종4품 관직.
내용

조선시대 종친의 직은 처음 고려의 제(制)를 본받아 대군(大君)·원군(院君)·군(君)·원윤(元尹)·정윤(正尹)의 호를 사용하다가 태종·세종을 거쳐 『경국대전』에 성문화되기까지 수 차례 개정되었다.

1443년(세종 25) 12월에 종친의 독립된 관계(官階)를 정하면서 관직도 개정하여 경(卿)·윤(尹)·정(正)·영(令)·감(監)·장(長)의 명칭을 사용하였다. 세조 때 『경국대전』을 거의 완성하면서어 1466년 1월에 대대적으로 관제를 개혁했는데, 같은 해 3월의 기록을 보면 수(守)·부수의 명칭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이듬해 9월의 기록에도 도정(都正)·부수의 명칭이 나온다. 따라서 세조 때 관제 변통 당시에 부수가 성립되어 종친부의 종4품직으로 고정된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태조실록(太祖實錄)』
『세종실록(世宗實錄)』
『세조실록(世祖實錄)』
『경국대전(經國大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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