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 내포제시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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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제 시조 / 소동규
내포제 시조 / 소동규
국악
작품
국가유산
〉서북부 충남지역에서 불리던 시조창(時調唱).
시도무형유산
지정 명칭
내포제시조(內浦制時調)
분류
무형유산
지정기관
충청남도
종목
충청남도 시도무형유산(1992년 12월 08일 지정)
소재지
충청남도 부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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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서북부 충남지역에서 불리던 시조창(時調唱).
내용

서북부 충남지역에서 불리던 시조창(時調唱). 1992년 충청남도 무형문화재(현, 무형유산)로 지정되었다. 1992년 12월에 지정되었다. 조선조 영조 때의 학자 신광수의 ≪석북집 石北集≫ 중 <관서악부 關西樂部>에 시조장단에 관한 언급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무렵에 시조창이 불리어졌음을 알 수 있다.

현전하는 시조창은 지역에 따라 서울의 경제(京制)와 지방의 향제(鄕制)로 나뉘고, 향제는 전라도의 완제(完制), 경상도의 영제(嶺制), 충청남도의 내포제로 분류된다. 순조 때의 유예지(遊藝志)에 전하는 시조 악보가 경제의 평시조에 해당하므로 미루어 보아 시조곡의 원류는 경제이고 향제는 그 파급형으로 보고 있다.

산경도(山經圖:물줄기를 구분하여 산맥을 구분하는 지도)에서는 금북정맥(錦北正脈) 이북의 잔잔하고 아늑한 지대를 통칭 내포(內浦)라 부른다. 차령산맥 서쪽의 서산 · 당진 · 홍성 · 예산 방면이 주로 이에 해당한다.

내포제가 경제에 비해 다른 점은 다음과 같다. ① 중장 둘째 장단 4박∼7박과 종장 첫장단의 2박 3박을 후자에서는 청황종(e)으로 올려 내지만 전자는 4도 아래음으로 눅여 냄으로써 뻗어 올림이 없이 안정감을 유지한다. ② 종지형에서 후자는 임(林, B)-태(太, F)-황(黃, E)으로 진행하여 종지감을 분명히 드러 내지만 전자는 중(仲, A)-황(黃, E)으로 끝내어 여운이 남는다.

③ 경제에서 쓰는 속소리[假聲]을 쓰지 않는다. ④ 경제에 비해 각 장의 첫박에 장식음이 많은 편이다. ⑤ 경제의 주축인 황(黃) · 중(仲) · 임(林)의 3음 중 내포제의 경우는 중(仲) · 임(林) 사이가 약간 좁게 가창된다. 이러한 차이를 종합해 보면 내포제는 경제에 비해 좀더 질박한 멋을 풍긴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정 당시의 보유자인 창암(蒼岩) 소동규(蘇東奎)의 스승은 미당(美堂) 윤종선(尹宗善)이었고 1997년 현재의 보유자는 김원실(金元實)이다. 부여읍 소재의 시조회관에서 내포제 보급에 힘쓰고 있다. 윤종선과 함께 보령의 김용래 · 강진호 등도 내포제에 능했다 하며 이들 제자들이 홍성군 등지에 산재한다.

내포제에서는 창법상의 격조(格調)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가르친다. 초장만 예로 들면, 5박:처음 내는 창법을 일부러 조작하는 척 하지 말고 풀 속에서 쑥 나오는 뱀과 같은 격조/8박:솔개가 창공을 높이 날아다니다가 방향을 바꾸어 나는 격조/8박:희미한 연기에 가린 아련한 불빛처럼 보일듯 말듯 가물거리는 격조/5 · 8박:찬 서리친 새벽달처럼 청랭한 격조.

참고문헌

『홍성의 노동요』(이소라, 홍성문화원,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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