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고려시대의 향직(鄕職).
내용
983년(성종 2) 주·부·군·현(州府郡縣)의 이직(吏職)을 개정하여 향호(鄕豪)의 세력이 상대적으로 격하됨에 따라 향리의 성립을 보게 되었다.
그 뒤 1018년(현종 9) 주·부·군·현의 정수(丁數)에 따라 정원을 책정할 때 부창정(副倉正)은 1,000정·500정·300정 이상에는 2인씩, 100정 이하에는 1인을 두었다.
성종(成宗) 때에는 창정만 있었던 것이 이 때 증설된 것으로 보아 향리직이 확대실시된 것을 알 수 있다. 1039년(문종 5)의 향직 9계 가운데 6위로 중급 향리층에 속하였다.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 「고려초(高麗初) 향리제도(鄕吏制度)의 성립(成立)과 실시(實施)」(이순근, 『김철준박사화갑기념사학논총(金哲埈博士華甲紀念史學論叢)』,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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