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책. 인본. 표제(表題)는 ‘분무원종녹권(奮武原從錄券)’이라 되어 있다.
분무공신은 난을 평정한 공으로, 일등공신에는 오명항(吳命恒), 이등공신에는 박찬신(朴纘新)·박문수(朴文秀) 등 7인, 삼등공신에는 이수량(李遂良) 등 7인으로 모두 15인이 녹훈되었다. 이 분무원종공신은 정공신(正功臣) 외에 작은 공이 있는 자를 녹훈한 것인데 그 수가 9,000여 인에 이르고 있다. 수록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분무토역반교문(奮武討逆頒敎文)」이 서두에 있는데, 대제학 윤순(尹淳)이 제진(製進)한 것으로 난의 발생·경과·토벌·처벌 과정에 관한 개략과 대사령(大赦令)을 내린 내용을 담고 있다.
② 「분무원종공신녹권」은 진사 조재건(趙載健)에게 내린 녹권이다. 분무원종공신으로 봉하는 전지(傳旨)를 영조 4년 7월 15일 동부승지 홍경보(洪景輔)가 받든 것으로 되어 있고 이어 1등·2등·3등으로 구분한 원종공신의 명단이 수록되어 있다.
③ 말미에는 같은 날인 7월 15일 좌승지 이인복(李仁復)이 받든 전지가 수록되어있다. 분무원종공신의 등급에 따른 가자(加資)와 부모 및 자손에 대한 대우에 관해 명시했고, 죄인 직첩환수인(職牒還收人)의 첩자(妾子)·공사천(公私賤), 역당(逆黨)과의 관련자 등에 대한 사면(赦免)과 그 제한(制限)을 명시하였다.
끝에는 분무녹훈도감의 당상(堂上) 오명항·조문명(趙文命), 낭청(郎廳) 성덕윤(成德潤), 감교(監校) 심역(沈湙), 감조(監造) 황성하(黃星河) 등의 이름이 있다.
분무원종공신의 명단을 보면, 고위관직자·하위관직자·사인(士人)·양인(良人)·공사천(公私賤)에 이르기까지 신분에 관계없이 녹훈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그로 인한 신분 변동과 가자 및 사면의 한계를 밝히는 자료가 된다. 국립중앙도서관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