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신에게 손을 비비며 비는 간단한 민간의례.
내용
잡귀나 객귀와 같은 약한 귀신으로 인하여 병이 나거나 무단가출한 가족이 있을 때, 관액(官厄)의 위험, 공방이 심하여 부부가 불화하는 등 삶을 위협하는 재앙에 처하여 있다고 믿을 때 시행한다.
무속의례는 굿, 푸닥거리와 고사, 비손의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다. 굿은 무당이 인간의 소원을 비는 가장 규모가 큰 의례이다. 보다 작은 규모의 의례로는 잡귀가 침범하여 액이 닥쳐올 때 행하는 푸닥거리와 집안의 길복을 추구하는 고사가 있다.
대개 푸닥거리와 비슷한 목적으로 하는 비손은 안방에 떡과 나물, 과일 등으로 간소한 상을 차리고 악기 반주 없이 빌기만 하기 때문에, 무당이 꼭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입담 좋은 동네할머니 또는 주부가 직접 행하기도 하는 가장 간략한 의례이다.
참고문헌
- 「한국무속연구서설 Ⅱ」(임석재, 『아세아여성연구』10, 1970)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