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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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필요한 근무일수가 되어야 자품(資品)이 올라가는 제도.
집필 및 수정
  • 집필 1995년
  • 김현영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 최종수정 2023년 02월 07일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조선시대 필요한 근무일수가 되어야 자품(資品)이 올라가는 제도.

내용

‘사(仕)’란 일정한 관직에 근무하는 것을 말하며, 보통 1일 근무하는 것을 ‘사’ 1로 계산하였다.

‘사’에는 ‘원사(元仕)’와 ‘별사(別仕)’가 있는데, ‘원사’는 정규근무를 말하고, ‘별사’는 특별근무를 의미하여 일정한 일수를 더해준다.

‘별사’가 주어지는 경우 ‘원사’의 일수와 ‘별사’의 일수를 합하여 근무일수가 계산된다. 조선시대의 관직제도에서 산관(散官)은 국왕의 특별한 명령이나 공훈으로 품계가 올라가지 않는 이상 일정한 기간 동안 관직(실직·산직포함)에 근무하지 않으면 품계가 올라갈 수 없었다.

따라서 모든 관리들은 일정한 근무일수를 채워야 한 품계를 올려받을 수 있었는데, 이를 순자법(循資法)이라 하였다. 정직(正職)인 사람이 한 품계를 올려받기 위한 사만일수는 참하관(參下官)은 450일, 참상관(參上官)은 900일이었다. 한편 당상관은 순자법에 구애받지 않았다.

그러나 양반관료라 하더라도 무록관(無祿官)은 360일이 되어야 정직에 임용될 수 있었으며, 기술직·경아전(京衙前)·잡직 등 비양반(非兩班)직이 승자되기 위한 사만일수는 양반 정직의 승자를 위한 사만일수보다 많았다. 그러나 사만이 된다고 해서 반드시 승자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다시 고과(考課)와 포폄(褒貶)을 거쳐야 했다.

참고문헌

  • - 『경국대전(經國大典)』

  • - 『역주경국대전(譯註經國大典)-주석편-』(한우근 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6)

  • - 『조선초기양반연구(朝鮮初期兩班硏究)』(이성무, 일조각,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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