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시대 승문원·규장각에 소속된 관원.
내용
그리고 이들은 매년 1·4·7·10월에 승문원의 제조(提調)가 행하는 시험에 응시하여 우수한 자는 차차로 녹관(祿官)에 임명하였다. 특히, 승문원은 사대교린문서를 관장하여 사대문서 및 부본(副本)들은 선사자(善寫者)가 서사(書寫)하여야 하였으므로 당상관이나 문신이 아니더라도 사자(寫字)에 특이한 재능이 있는 자로 하여금 서사하게 하였다.
이렇듯 서사관의 임무가 막중하므로 이들에 대해서는 수령을 거치지 않더라도 4품이상계로 승천(陞遷)될 수 있는 특전을 주었다.
개국 초에는 사자관이 없었고, 문신 중에서 글씨 잘 쓰는 자로 하였는데, 뒤에 문신으로서 글씨 잘 쓰는 자에게 군직(軍職)의 직함을 주고 매일 근무하게 하였는데, 이해룡(李海龍)·한호(韓濩)가 곧 그 시작이었다.
참고문헌
- 『세조실록(世祖實錄)』
- 『육전조례(六典條例)』
-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 『대전회통(大典會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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