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란 개념은 근대 자본주의사회가 등장하면서 발생하였다. 중세 봉건제에서 근대 자본주의로 이행하면서 신분의 구속에서 해방된 노동자는 사용자와의 계약을 통해 근로자의 위치로 변화되었다. 이러한 관계에서 재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나 그 가족이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됨으로써 비로소 산재가 법률 문제의 성격을 갖게 되었다. 또한 자본주의적 대공장 중심의 대량생산체제는 그 이전 시대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수많은 산재 위험 요인을 발생시켰고, 이윤 추구가 노동자의 산업 안전에 대한 관심을 압도하였다. 그러나, 산재에 대한 국가와 시민사회, 노동자 단체의 개선 요구에 따라 산재의 발생을 줄이려는 노력이 이루어졌고, 산재를 법적으로 보상하는 제도가 마련되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일찍부터 산재를 업무상의 재해나 질병에 국한하지 않고 산업 합리화 등에 의한 새로운 형태의 직업병이나 통근 재해(通勤災害)까지 포함하여 규정함으로써 산재보상제도(産災補償制度)가 사회보장제도의 개척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즉 ILO는 1944년의 「소득보장에 관한 권고」(제67호), 1964년의 「업무재해와 직업병의 급여에 관한 조약과 동 권고」(제121호 조약과 동 권고) 등에서 산업재해를 1) 업무상 재해, 2) 업무상 질병, 3) 직업병, 4) 통근 재해를 포함하여 정의하고 있다.
일제식민지 시기 자본제 부문에서 산업재해 발생의 역사적 배경을 찾을 수 있다. 일본제국주의가 식민지를 이용한 초과이윤을 얻기 위해 자행한 근로자에 대한 가혹한 착취는 저임금, 장시간 노동, 열악한 근로조건, 노동 강화 및 노동자의 무권리 상태에서 특징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노동조건 아래에서 산재는 자주 일어나고 대형화될 수 밖에 없었다. 더 나아가 노동자의 재해보상제도도 어디까지나 구휼적인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열악한 식민지 노동조건 아래에서 산업재해의 발생도 매우 높았을 것으로 판단되나 공장 노동자의 산재에 관한 조사통계 자료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다만 재해 위험이 비교적 높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던 광산이나 항해에 종사하는 노동자에 대한 것뿐이다. 일반 공장 노동자에 대해서는 극히 예외적으로 일본인이 많이 종사하고 있던 관영사업인 전매, 체신, 철도 등의 분야에만 1922년대부터 정부의 보조가 따르는 공제제도 속에 재해 문제가 포함되는 정도였다.
조선총독부 광무과 조사에 의하면, 광산의 재해 횟수는 1925년 1,428건, 1930년 2,812건, 1935년 7,070건, 1938년 8,571건으로 매년 증가해왔음을 알 수 있다. 재해에 대한 부조의 내용으로는 1938년에 「조선광업령(朝鮮鑛業令)」 개정에 따른 「조선광산광부부조규칙(朝鮮鑛山鑛夫扶助規則)」이 있다. 이에 따르면 상시 50명 이상을 사용하며 1일 10시간 근로제를 실시하는 광산에서 광부가 산업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필요한 요양 비용과 그 기간 중 임금의 100분의 40의 휴업 부조료를 지급하고, 신체장해의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준을 규정해 놓고 있다. 종신 신체의 기능을 상실한 자: 임금의 400일분, 종신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자: 임금의 300일분, 종전의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자 또는 건강을 회복할 수 없는 자: 임금의 150일분, 신체 장해를 회복할 수 없어도 계속 종래의 노동에 종사할 수 있는 자: 임금의 30일분을 장해부조료로 지급하도록 하였다. 광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부조료로 임금의 300일분을, 장제를 행하는 유족에게는 임금의 30일분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일제 말기인 1940년대에 들어와서는 전쟁 정책의 강화로 노동조건이 더욱 나빠짐으로써 산업재해 발생이 더욱 증가되었다.
1945년 해방 이후 미군정시대에는 노동력의 공급 과잉으로 저임금 상태가 지속되었고 노동조건 또한 크게 개선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미군정시대에는 당면한 노동운동에 대한 건전한 관행 조성과 미성년근로자의 보호 및 성년근로자에 대한 8시간 근로시간제 확립에 그치게 되었다.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보상에 관한 제도적 조치는 이루어지지 못 하였고,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에 의하여 확보되도록 권장하였던 것이다.
1948년 7월 17일에 제정된 대한민국의 헌법에 따라 1953년 5월 10일에 산업재해 예방에 관련된 ‘안전과 보건’에 관한 장(章)과 더불어 사후보상인 ‘재해보상’에 관한 장이 포함된 근로기준법이 제정 · 공포되었다. 1960년대 이후 산업화 과정에서 생산수단이 기계화 · 화학화 · 대규모화 함으로써 산업재해가 계속 증가하였다. 또한 그 규모도 대형화하였으며 경제적 손실도 막대한 액수에 달하게 되어 이에 대한 예방대책이 절실하게 요청되었다.
산업재해에 대한 사전 예방대책을 강화하기 위하여 1981년 산업안전보건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사후 보상대책으로는 종전의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과는 별도로 산재보험이 1963년 11월 5일에 제정 · 공포되어 여러 차례 개정을 거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적용 범위와 적용 대상이 확대되고 보험급여의 수준도 점차적으로 확대되었다.
산재 발생의 시대별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82년도 산재보험 적용사업장 54,159개소에 종사하는 근로자 3,464,977명 중에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재해자가 137,816명이 발생(사망 1,230명, 신체장해자(영구 및 부분 노동 불구자) 15,882명, 일시 노동 불능 장해자 120,704명)하였다. 1990년도 산재보험법 적용사업장 129,687개소에 종사하는 근로자 7,542,752명 중에서 4일이상 요양을 요하는 재해자가 132,893명이 발생[사망 2,236명, 부상 129,019명(신체장해 27,813명), 직업병 1,638명]하였으며, 1989년도에 비하여 사업장수는 9.08%, 근로자수는 12.78%가 증가하였으며, 재해자수는 0.92%가 감소하였고, 재해율도 0.25%포인트가 감소되어 1983년 이후 계속 감소 추세를 유지하였다.
2000년도 산재보험법 적용사업장 706,231개소에 종사하는 근로자 9,485,557명 중에서 4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재해자가 68,976명이 발생(사망 2,528명, 부상 63,989명, 업무상 질병 2,459명)하였다. 1999년도에 비하여 사업장수는 183.17% 증가하였고 근로자수는 27.47%가 증가하였으며, 재해자수는 24.49% 증가하였으나, 재해율은 0.01%포인트가 감소하였다. 2009년도 산재보험법 적용사업장 1,560,949개소에 종사하는 근로자 13,884,927명 중에서 4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재해자가 97,821명이 발생(사망 2,181명, 부상 87,699명, 업무상 질병 7,941명)하였다.
2008년에 재해가 발생하여 산재보험법에 의해 2009년 3월까지 보상을 받은 산재자 사례 조사를 통해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업무상 사고 부상자 8,370명의 조사에 따르면, 산재 발생 업종은 제조업이 35.9%, 건설업이 23.4%를 차지하며,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80.3%가 발생하였고, 고용형태별로는 상용이 51,208명, 일용이 25,202명 발생하였다. 업무상 질병 유해인자 노출 질환자 916명 조사에 따르면, 산재 발생 업종은 광업 55.1%, 제조업 23.6%으로 전체의 약 78.7%를 차지한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1,000인 이상 사업장이 13.4%, 500∼1,000인 미만이 12.2%를 차지하여 500인 이상 대규모 업체 비중이 높았다. 고용형태별로 보면 89.3%가 상용 근로자이고, 일용 근로자 8.3%, 임시 근로자가 2.1%를 차지하였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산업현장 노동자 중 하루에 6명이 사망하고, 270명이 부상을 입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의 산재 수준에 이르고 있다. 산재 후 작업 복귀율은 미국 90%, 호주 92%, 독일 82%, 뉴질랜드 88%인데, 한국은 61%이며, 원직 복귀율은 호주 83%, 뉴질랜드 81%인데 한국은 35.4%에 불과하다. 이처럼 한국의 산재 발생과 산재 후 노동자의 작업 복귀는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산재보상제도는 근대 시민법에서 출발하여 현행 산재보험제도에 이르기까지 법리론의 전개에 의하여 형성 · 발전되어 왔다. 산재보상에는 사용자의 손해 배상적 기능과 근로조건적 기능 그리고 재해를 당한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장적 기능이 이중으로 내포되어 있다. 이 세 가지의 기능은 시대와 국가에 따라 중점을 두는 내용이 달라질 수 밖에 없다. 즉 근대 시민법에서는 사용자의 손해배상 기능에 치중하였는데, 이 모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무과실 책임에 근거를 둔 근로조건 보호 기능으로서 재해보상제도가 형성되었다. 그 후 사용자의 무과실재해보상제도에서 재해를 당한 근로자 및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총자본인 국가 책임의 보험제도(산업재해보상보험법)로 발전하여 여러 차례 개정을 거듭하면서 적용범위 확대와 급여내용의 개선을 통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생활보장 기능은 산재보상제도의 중추적인 기능이다. 그러나 생활보장 기능이 강조되더라도 사용자의 손해배상 기능이나 근로조건 보호 기능을 완전히 벗어나서 이론을 전개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산재보상제도는 어디까지나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과 근로관계를 기반으로 하여 전개되어 온 것이기 때문이다.
2024년 현재 산재보험법 제6조에 따르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예외는 다음과 같이 대통령령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으로 정한 사업에 대해서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1)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2)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4) 가구내 고용활동, 6)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한다),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산재보험에 관련하여 보험관계의 신고, 허위 신고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