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주의 서문에 의하면 1829년(순조 29)에 착수하여 1831년에 완성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 사본은 1869년(고종 6)에 필사한 것이다.
2권 1책. 필사본. 규장각 도서에 있다.
이 책은 신의경(申義慶)이 편찬하고 김장생(金長生)과 김집(金集) 부자간에 증보, 교정해서 간행한 『상례비요(喪禮備要)』가 의문스러운 예절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참고하기에 불편한 점이 많기 때문에 상례와 제례의 중요한 항목을 설정하여, 여러 학자의 해설을 주석으로 달아서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편찬한 것이다.
제1권에 초종(初終)·성복(成服)·오복(五服)·상상(殤喪)·강복(降服)·조(弔)·분상(奔喪)·치상(治喪)·제주(題主)·우제(虞祭)·졸곡(卒哭)·답소(答疏), 제2권에는 부제(祔祭)·소상(小祥)·대상(大祥)·담제(禫祭)·길제(吉祭)·체장(遞葬)·개장(改葬)·사당참례(祠堂參禮)·시제(時祭)·기제(忌祭)·묘제(墓祭)·개사초의(改莎草儀)·구석물고묘의절(具石物告墓儀節) 등으로 되어 있다.
위와 같은 항목을 설정하고 그 아래에 『가례(家禮)』·『예기(禮記)』와 이황(李滉)·김장생·송시열(宋時烈)·박세채(朴世采)·권상하(權尙夏)·이재(李縡)·임성주(任聖周) 등의 예설을 주석으로 달고 있다. 그리고 관계항목에 정침시제도(正寢時祭圖)와 각 설찬(設饌)의 도설(圖說)을 붙이기도 하였다.
종래의 상례·제례 관계의 해설서에 비하여 더 잘되었다고는 볼 수 없지만, 이전의 것이 주자(朱子)의 『가례』의 항목에 국한해서 항목을 설정한 것에 비하여, 실용적인 항목순으로 편차(編次)하면서 우리나라의 유명한 관계 예설을 주석하여 좋은 참고자료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