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안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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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례·행사
무부계(巫夫契: 무당들의 조직)에서 선생무당에 관한 안책(案冊)을 모시고 행하던 무속의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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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무부계(巫夫契: 무당들의 조직)에서 선생무당에 관한 안책(案冊)을 모시고 행하던 무속의례.
내용

무당들의 조직인 무부계의 계원들이 자신들의 선생무당에 관한 문서인 안책을 신청(神廳)에 모시고 매년 정기적으로 지내는 제사이다.

따라서, 이러한 무부계가 발전한 호남지역에서 주로 행해졌던 것이고, 무부계가 없어짐으로써 선생안제도 사라졌다. 선생안이라는 것은 조선시대 관원의 인적사항을 적은 기록과는 성질이 다른 것이고, 무부들이 양반관료적인 것을 모방하여 유교제사화한 것이다.

그러나 무당들은, 특히 세습무의 경우 학습이 중요하기 때문에 선생무당을 숭상하는 경향이 있으며, 그래서 무당을 스승이라 부르는 곳도 있다. 전라남도 나주에 있는 나주신청에서는 매년 춘추로 한식과 중구(9월 9일) 2회에 걸쳐 선생안제를 지냈으며, 1800년 2월의 기록이 남아 있어서 당시의 무부계가 잘 운영되고 무당들 상호간의 집단의식이 강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대개 1910년 무부계가 해산되면서 선생안을 소각하였다고 한다. 당시까지만 해도 해남신청에도 70여 호의 무부들이 고유재산으로서 토지를 소유하였고, 또 비용을 추렴하여 매년 정초·한식·추석·동지 네 차례에 걸쳐 선생안제를 올렸다고 한다.

무부들이 자기들의 선생안을 모시고 제사지냄으로써 천민으로 차별되던 사회에서 자기동일성을 정립하고, 자체내의 집단성을 고조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조선무속의 현지 연구』(최길성 역, 계명대학교출판부,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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