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임시정부 요인 조소앙(趙素昻) 등 10여명이 중심이 되어 한인(韓人)의 대동단결과 민족의식 고취를 위하여 1922년 4월 15일 조직하였다.
이 회는 회원 약 500여명을 확보할 예정이었는데 당시 확보된 회원은 약 200여명이었다. 이 회의 약장에 의하면 조직은 국적·종교를 불문하고 17세 이상의 남녀로 조직한다고 하였다. 강령은 독립·평등·자유를 한민족의 정치·경제·종교상에 실현한다고 천명하였다.
중앙집행위원은 각 지방대표회에서, 지방집행위원은 그 지방총회에서 매년 투표로 선정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였다. 사무는 동맹촉진·군족편성(軍族編成)·독립고취·암투근성 배제 등이었다. 경비는 회원의 1년 회비 1원(圓)과 특별수입으로써 충당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광복사업 때문에 적에게 형벌이나 욕을 당한 자는 회비를 면제하여 입회하도록 하였다. 이 회의 임시통신처는 상해 프랑스 조계 군영로(軍營路) 2호 연병호(延秉昊)로 되어 있었다. 결성 후 활동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이 알려져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