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 전기에, 능성현령, 홍문관교리 등을 역임한 문신.
개설
생애 및 활동사항
이 후 여러 벼슬을 거쳐 1516년(중종 11) 능성현령(綾城縣令)으로 재직 중 방납(防納) 폐단의 제거, 책 인쇄로 인한 과중된 잡세(雜稅) 폐지, 군액(軍額) 충당을 위한 중[僧]의 추쇄(推刷: 세금수취의 인정단위가 될 수 있도록 일반 백성으로 환속시킴)와 절[寺]의 소각, 우전입마(郵傳立馬: 역참의 말을 길러 공용에 이용하던 제도)의 폐에 대한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한 지방행정제도 개혁안을 상소하여 시행하게 하였다.
이 상소로 중종으로부터 포상을 받고 벼슬도 가자(加資)되었다. 뒤에 홍문관교리(弘文館校理)에 이르러 병으로 사퇴하였다. 당대 문명을 떨쳤고 그림과 글씨에 모두 뛰어났다. 태인의 무성서원(武成書院)에 제향되었으며,
저서로는 『어면순(禦眠楯)』이 있다.
참고문헌
- 『중종실록(中宗實錄)』
- 『국조방목(國朝榜目)』
- 『해동잡록(海東雜錄)』
- 『대동야승(大東野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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