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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복·조복 등 예복을 입을 때 허리 뒤에 달아 늘이는 장식품.
집필 및 수정
  • 집필 1995년
  • 홍나영 (부산여자대학, 복식사)
  • 최종수정 2023년 02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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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제복·조복 등 예복을 입을 때 허리 뒤에 달아 늘이는 장식품.

내용

관위(官位)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표식 중의 하나이며, 뒤에 늘어뜨린다고 하여 후수(後綬)라고도 한다. 수의 성립은 고대 중국의 수(璲 : 패옥)에서 발달한 패(佩 : 띠에 차는 장식용 옥)의 도장끈으로서의 구실과, 불(韍 : 바지 위에 껴입는 무릎까지 닿는 가죽옷)의 끈이 가지고 있던 기능을 합체(合體)시킴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다.

이것은 한대(漢代)에 이르러 복제상(服制上)에 규정된 이후로 줄곧 계급을 상징하는 의례용 패식품(佩飾品) 중 하나가 되었다. 그리고 상하귀천에 따라 색채의 배합과 길이의 장단, 기교, 우열 등에 차이를 두어 품계를 구분하였다. 우리 나라에 수가 전래된 것은 고려시대에 중국으로부터 왕의 관복이 사여되면서부터였다.

우리 나라는 중국에 비하여 이등체강원칙(二等遞降原則)을 적용하여, 왕은 친왕례(親王禮)에 따라 패용하였고, 왕비의 수는 왕과 동일한 것이었다. 문무백관은 9등으로 조복·제복의 규정에 따라 수를 패용하였다. 조신(朝臣)의 1·2품은 황·녹·자·적의 4색사를 사용한 운학금환수(雲鶴金環綬)이었다.

3품은 황·녹·자·적 4색의 반주은환수(盤鵰銀環綬)를 하며, 4∼6품은 황·녹·적 3색의 연작문수(練鵲文綬)인데, 4품은 은환(銀環), 5·6품은 동환(銅環)을 단다. 7∼9품은 황·녹의 2색을 사용한 계칙동환수(鸂鶒銅環綬)이다. 그러나 실제로 착용한 계급은 4품 이상이고, 품계는 2등으로 나누어 구별하였다.

현재 수의 유물은 1·2품의 수에 해당하는 운학문수(雲鶴文綬)뿐이고, 환(環)에 있어서도 쌍금환(雙金環)뿐이다. 따라서 예복의 구성물로서 수를 늘어뜨린다는 형식은 따랐지만, 품계를 구별하는 표장(標章)으로서의 구실은 상실되고 장식물로서의 비중이 더 커졌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 『한국복식사연구』(류희경,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80)

  • - 「수(綬)에 관한 고찰」(김소현, 이화여자대학교석사학위논문,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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