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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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0년 6월부터 1722년 6월까지 3년여에 걸친 노론과 소론의 당쟁에 관한 사실을 『승정원일기』에서 발췌하여 편집한 역사서.
집필 및 수정
  • 집필 1995년
  • 강주진 (전 방송심의위원회, 정치사)
  • 최종수정 2023년 02월 07일
수사비록 미디어 정보

수사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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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1720년 6월부터 1722년 6월까지 3년여에 걸친 노론과 소론의 당쟁에 관한 사실을 『승정원일기』에서 발췌하여 편집한 역사서.

내용

10책. 필사본. 1721년 8월부터 세제책봉(世弟冊封)을 둘러싼 노론과 소론의 치열한 논쟁에서부터 시작하여 세제책봉이 결정되는 경위가 기록되어 있다.

또, 이해 10월 신료(臣僚)들을 접견하는 자리에서 세제를 가까이서 보필하게 하여 국정을 재단(裁斷 : 代理聽政)하자는 노론의 발의로 결정된 것을, 소론이 왕의 친정(親政)을 이유로 내세워 적극적으로 반대하자 세제가 정령(政令)의 재단을 사양하고 노론도 이를 철회하여 실시가 중단되었다.

이해 12월 소론의 과격파 김일경(金一鏡) 등이 왕의 병을 조작하여 세제재단을 발설한 노론 4대신을 탄핵하여 유배보내니, 노론은 실각하고 소론정권이 수립된다.

이듬해 정월에는 환자(宦者) 등이 왕세제를 제거할 음모를 꾸몄으나, 김일경과 결탁한 때문에 증거가 인멸되고 공초(供草)도 없이 유야무야하게 처리된다.

3월에는 목호룡(睦虎龍)이 “노론이 시역을 꾀하고 이이명(李頤命)을 추대하려 한다.”고 역변을 고하여 노론의 연루자가 국문(鞠問)을 당하고, 그들의 자백에 따라 노론 4대신이 사사되고 수백인의 연루자가 주살(誅殺)되거나 혹은 유배되는 참사가 벌어진다.

이 옥사에는 공초의 내용을 피의자에게 알리지도 않고 강제 서명한 경우도 있고, 승복하였다고 하면서 바로 옥사(獄死)한 사람도 있는 등 국문 사실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밖에도 당시 여러 사람의 공사간의 기록과 일기 등도 합편되어 있어, 신임사화의 전모를 알 수 있는 가장 완비된 기록이다. 규장각도서에 있다.

참고문헌

  •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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