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부군인 소현세자의 죽음 이후 벌어진 일이다. 강빈은 우의정 강석기(姜碩期)의 딸로 1627년 가례를 올렸다. 병자호란 후 1637년 소현세자와 함께 심양(瀋陽)에 볼모로 갔다가 1645년 귀국하였다.
소현세자는 청나라에 있으면서 본국의 반청명분론(反淸名分論)과 달리 현실적으로 처신할 수밖에 없었으며, 상당히 청나라에 친화적인 입장을 취하게 되었다. 또, 세자 내외는 심관(瀋館)에서 영리 행위를 하여 과도한 축재를 하였다. 이에 대해 인조는 의구심을 가졌고 여기에 강빈과 반목하고 있던 후궁 조씨(趙氏)의 참언이 작용하였다.
또한, 당시의 세도가 김자점(金自點)이 일반적인 반청론을 누르고, 후궁 조씨와 연결하여 인조의 총애를 받고 있었다. 소현세자가 귀국한 지 2개월 만인 1645년 3월에 급서한 것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빚어진 독살로 보인다.
그 뒤 소현세자와 강빈의 소생인 원손(元孫)이 폐위되고 봉림대군(鳳林大君)이 세자로 책봉되자, 강빈은 설자리가 없어졌다. 여기에 다시 후궁 조씨와 김자점의 참언이 인조에게 작용, 결국 강빈은 궁중에서 발각되었다는 인조저주 사건과 왕의 음식에 독약이 들어갔다는 사건의 배후 조종자로 지목되어 1646년 3월에 사사되었다.
아울러, 강빈의 어머니와 네 형제도 처형되거나 고문으로 죽었으며, 소생인 세 아들도 제주에 유배되어 그 중 두 아들은 곧 죽었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강빈의 처벌에 반대했으며, 이응시(李應蓍) · 홍무적(洪茂績) 등은 인조의 노여움을 사 유배되었다.
그 뒤 효종이 즉위하고 김자점 등이 처형당한 뒤에도, 강빈의 옥사는 원손을 제치고 세자로 책봉된 효종의 왕통에 저촉되는 일이어서 논의가 금지되었다. 여론을 대신해 1654년(효종 5) 황해감사 김홍욱(金弘郁)이 강빈의 신원을 주장했지만, 이 일로 심문을 받다가 장살되었다.
강빈은 1717년(숙종 43) 영의정 김창집(金昌集)의 발의로 신원되고 민회빈(愍懷嬪)으로 봉해졌다. 또한 그 아버지 석기를 비롯, 홍무적 등 관련 피화자들이 모두 복관, 증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