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권 6책. 목활자본. 서문이나 발문이 없어 간행경위나 연도는 확실히 알 수 없으나, 부록을 쓴 인물들의 연대로 보아 영조 말에 출간된 듯하다. 규장각 도서·장서각 도서·국립중앙도서관 등에 있다.
권1∼5에 시 938수, 권6은 응제록(應製錄)으로 제문 16편, 교서(敎書) 4편, 불윤비답(不允批答) 2편, 권7에 소(疏) 25편, 권8에 계(啓) 7편, 설(說) 1편, 서(書) 5편, 서(序) 14편, 권9에 기(記) 7편, 제발(題跋) 9편, 전장(箋狀) 6편, 상량문 4편, 잡저 12편, 권10에 제문 13편, 축문 10편, 권11·12에 행장 2편, 묘지 3편, 권13은 부록으로 치제문(致祭文)·시장(諡狀)·신도비명(神道碑銘)·묘표 등이 수록되어 있다.
시는 송별시가 대부분이며, 그밖에 차운시(次韻詩)·감흥시·영물시 등이 있다. 담백하고 차분하게 표현한 시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특히 바다를 소재로 한 시가 많다. 저자가 동래에서 장기간 체류했던 체험을 시로써 표출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응제록」은 주로 기우제문(祈雨祭文)이나 치제문 등이다. 소는 거의 대부분 사직소이며, 금산(錦山)의 유생들을 대표해 삼현서원(三賢書院)에 대한 사액을 요청한 상소문도 있다.
계 가운데에는 좌수운판관(左水運判官) 유정기(兪正基)의 후처 신씨(申氏)의 죄상을 규탄하고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는 내용이 3편이나 들어 있다. 그 내용은 신씨가 품성이 흉악해 시부모를 박대하고 조상을 모신 사당을 홀시해 남편인 유정기가 신씨의 죄를 사당에 고하고 예조에 죄상을 적어 올려 이혼을 여러 차례 청하였으나 예조에서는 국법에 정해진 바가 없다고 허락하지 않자, 이에 대해 저자는 기강을 세우고 예법을 확립하기 위해 이혼을 허락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당시 사회 사정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