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객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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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정보
순창객사 정측면
순창객사 정측면
건축
유적
국가유산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순창읍에 있는 조선시대 객관으로 사용된 관청.
시도문화유산
지정 명칭
순창객사(淳昌客舍)
분류
유적건조물/정치국방/궁궐·관아/관아
지정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종목
전북특별자치도 시도유형문화유산(1974년 09월 27일 지정)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순창7길 40 (순창읍, 순창초등학교)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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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순창읍에 있는 조선시대 객관으로 사용된 관청.
내용

1974년 전라북도(현,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재(현, 유형문화유산)로 지정되었다. 원래는 정당(正堂) · 동대청(東大廳) · 서대청(西大廳) · 중문(中門) · 외문(外門) · 낭무(廊廡)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정당과 동대청만이 남아 있다.

정당은 정면 3칸, 측면 3칸인 다포계(多包系) 팔작지붕 건물로 내부 바닥에는 전돌을 깔았으며, ‘殿下萬歲(전하만세)’라고 쓴 궐패(闕牌 : 闕자를 새긴, 위패모양의 나무패)를 안치하고 있다.

동대청은 정면 5칸, 측면 2칸인 다포계 팔작지붕 건물이다. 객사의 초창(初創) 연대는 불확실하며, 현재의 건물은 1759년(영조 35)에 중건한 것이다.

참고문헌

『전북문화재대관』(전라북도, 1979)
관련 미디어 (1)
집필자
전영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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