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풍규정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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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후기 승려의 기강을 진작하고 승풍(僧風)을 올바로 세우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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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 후기 승려의 기강을 진작하고 승풍(僧風)을 올바로 세우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기구.
내용

전국적으로 다섯 군데의 규정소가 있었다. 광주의 봉은사(奉恩寺), 양주봉선사(奉先寺), 남한산성 안의 개운사(開運寺), 북한산성 안의 중흥사(重興寺)와 수원의 용주사(龍珠寺)에 규정소를 두고 전국의 승풍을 규정하는 직책을 맡게 하였다. 이들 5개 규정소에는 각각 관할구역이 정해져 있었다.

봉은사는 강원도 사찰을 관할하였고, 봉선사는 함경도 사찰을 관할하였으며, 개운사는 충청도와 경상도, 중흥사는 황해도와 평안도, 용주사는 전라도의 사찰을 관할하였다. 단지 경기도의 사찰은 5규정소의 공동관할구역으로 삼았다.

이 밖에 두 곳의 공원소(公員所)가 있어서 5규정소를 도왔다. 두 곳의 공원소는 서울 동쪽에 있는 수락산 흥국사(興國寺)와 서대문 밖에 있는 봉원사(奉元寺)이다. 이곳에는 사무원이 주재하면서 규정소의 서무를 맡아보았다. 이 두 공원소를 합해서 7규정소라 하기도 하였다.

또 각 도에도 도규정소(道糾正所)가 있었다. 경상도 규정소는 칠곡의 천주사(天柱寺), 전라좌도 규정소는 순천송광사(松廣寺), 전라우도 규정소는 김제금산사(金山寺)에 두었다. 이 밖에도 도 단위의 규정소가 있었지만 어느 사찰에 두었는지의 기록은 남아 있지 않다.

그리고 대구동화사(桐華寺)에 승풍규정도승통(僧風糾正都僧統) 1인을 두었고, 해남대흥사(大興寺)에는 선교십육종규정도총섭(禪敎十六宗糾正都摠攝) 1인, 팔도승풍규정도승통 1인, 팔도승풍규정선교양종도유사(八道僧風糾正禪敎兩宗都有司) 1인, 팔도승풍규정선교양종도원장(都院長) 1인을 두었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규정소의 구체적인 기강과 조직체계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참고문헌

『한국불교사개론(韓國佛敎史槪論)』(김영태, 경서원,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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