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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행정
제도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5만명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인 지방행정구역.
목차
정의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5만명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인 지방행정구역.
개설

인구 50만 명 이상인 시에는 구(區)를 두는데, 일반적으로 시에는 시장·부시장 밑에 기획실·감사실·문화공보실과 총무국·재무국·보건사회국·산업국·도시계획국·건설국·수도국·녹지국·민방위국 등이 있다. 기타 일반시의 행정기구는 시장·부시장 밑에 문화공보실·감사실과 총무과·새마을과·재무과·사회과·시민과·산업과·녹지과·건설과·민방위과 등으로 행정사무를 처리하고 있다.

시에 관한 연혁을 역사적으로 보면, 통일신라시대의 오소경제(五小京制)부터라 할 수 있다. 중원경(中原京: 충주)·북원경(北原京: 원주)·서원경(西原京: 청주)·남원경(南原京: 남원)·금관경(金官京: 김해) 등 통일신라의 5소경은 전국에 고루 분포되어 지방문화의 중심지로서 9주로부터 독립되었다. 그리고 현(縣)을 가지지 아니한 현대의 시와 비슷한 지방행정구역이었다.

내용

고려시대의 오도양계의 하부행정구역인 3경·4도호부·8목은 지방중심의 대도읍이었으나, 3경은 도시적인 행정의 특수성보다는 풍수설에 입각한 왕권유지의 배려로 설치되었다. 4도호부와 8목은 군사적·정치적 중요도에 기준을 두었던 것이므로, 오늘날의 시와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구역들이었다.

조선시대의 8도의 하부행정구역인 부·대도호부·목·도호부도 정치적·군사적 중요성과 함께 호구와 전결의 대소에도 그 기준을 둔 지방중심지였다. 그러나 제도적으로는 이곳에 배치되는 관원들의 품계에만 차이가 있을 뿐이었으므로 역시 지금의 시와는 다르다.

갑오개혁 이후 13도제와 함께 9부·목·329군을 둔 일이 있고, 1949년「지방자치법」의 제정에 따라 이러한 부가 시로 개칭되었으며, 도관할구역 내의 기초적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지위를 비로소 가지게 되었다. 시는 급격한 산업화로 도시화추세에 따라 차츰 수가 늘고 있다.

시는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5만 이상인 지역을 말하였으나, 1995년부터는 도농복합형태의 시라는 새로운 형태의 시가 탄생하였다. 도농복합형의 시는 첫째, 시·군을 통합하거나, 둘째 인구 5만 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군, 셋째 인구 2만 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의 인구가 5만 이상인 군. 이 경우 군의 인구가 15만 이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즉, 종전의 부가 건국 후 「지방자치법」의 제정과 동시에 시로 개칭되고 도의 관할구역안의 기초적 지방자치단체로 되었다. 1995년부터는 종래의 시와 군을 통합한 도·농복합형의 시가 발족되었다.

2014년 현재 행정구역은 기초자치단체로서 경기도 28개 시, 강원도 7개 시, 충청북도 3개 시, 충청남도 8개 시, 전라북도 6개 시, 전라남도 5개 시, 경상북도 10개 시, 경상남도 8개 시, 제주특별자치도 2개 시로 전국에 77개의 시가 있다.

참고문헌

『지방자치법』(김철용, 한국사법행정학회, 1997)
『지방자치학』(최창호, 삼영사, 1997)
『지방자치백서』(내무부, 1997)
『한국지방행정사』(내무부, 1990)
집필자
김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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