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책. 활자본. 원래 『대명회전(大明會典)』에 태조의 종계(宗系)에 대하여 잘못 기록된 점을 1588년(선조 21)에 고쳤으며, 이후 명나라가 멸망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 여겼다.
그러나 당시 청나라 주린(朱璘)이 쓴 『명기집략(明紀輯略)』이라는 사서에는 명나라 때 씌어진 진건(陳建)의 『황명통기(皇明通紀)』에서 태조의 종계와 태조의 선대인 장목왕(莊穆王)의 사적에 대하여 잘못 기록된 부분이 그대로 인용되었다.
두 책은 비록 사찬(私撰)에 불과하지만, 이후 이 기록에 의거하여 따르는 자들이 있을까 우려하여 발본색원하기 위하여, 1771년 우의정 김상철(金尙喆) 등을 사신으로 보내어 잘못 기록된 부분을 삭제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청나라에서는 이 요청을 허락하고 각 성(省)에 유지(諭旨)를 내려, 위의 두 책을 없애고 개별적으로 잘못 기록된 것을 보관하지 않도록 하였다. 이 일이 해결되자 사신과 역관에게 상을 내리고 이를 축하하는 뜻에서 잡범들을 사면하였다.
이 책은 국왕의 진주문(陳奏文), 사신이 청나라 예부에 올린 정예부문(呈禮部文), 청나라의 회답인 예부회자문(禮部回咨文), 유공자에게 상을 내리는 반상전교(頒賞傳敎), 죄인에게 사면을 내리는 진하반사문(陳賀頒赦文) 등을 실었다.
중광(重光)이라는 말은 선조대에 종계를 수정한 뒤 그 일을 담당한 자들에게 광국공신(光國功臣)이라는 훈명을 내렸듯이, 이번 일로 인하여 다시 빛난다는 뜻이다. 규장각도서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