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어미 (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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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신앙
개념
무속에서 제자에게 신의 계통을 전해 주는 무당. 종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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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무속에서 제자에게 신의 계통을 전해 주는 무당. 종교인.
내용

허구적 친자관계의 하나로 실제로 혈족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무속신앙적 목적 때문에 친자관계를 맺는 것을 말한다. 무당들끼리의 관계와 무녀와 신자 사이의 관계의 두 가지가 있다. 전자는 새로 무당이 된 사람이 기성의 무당을 신어머니라 부르면서 무업(巫業)을 전수받는다.

마치 사제관계처럼 보이지만 단순한 사제관계가 아니고 무업권(巫業圈)이나 무구(巫具) 등을 물려주는 것으로 보아 무업상의 상속권을 주고받는 관계로서 주목된다. 이들 관계의 시작이 인간관계로 출발하는 것은 실제적인 것이지만 원칙적으로는 신의 뜻에 의한 것이다.

새로 입무(入巫)한 무당은 신이 시키는 대로(降神된 상태로) 기성의 무녀를 찾아가서 어머니가 되어줄 것을 부탁하면 거절할 수 없다고 한다. 따라서 신이 맺어준 인연이기 때문에 신 이외에는 이를 파기할 수 없다는 신앙적 관계, 즉 신어미·신딸의 혈연관계로 이것은 계약관계가 아니라 신적 관계를 기초로 형성된 영원한 관계이다.

다른 하나의 허구적 친자관계는 무녀와 신자와의 관계이다. 신자는 주로 어린이가 되는데 그 부모에 의해 무녀에게 ‘이름을 파는’ 형식을 통해 맺어진다. 어린아이를 신에게 맡기는 의미로 무녀에게 맡기는 허구적 친자관계이다.

이러한 관계를 ‘단골관계’라고 하는데 이러한 관계는 원칙적으로 영원히 지속된다. 전자의 경우처럼 신의에 의한 관계는 아니고 부모에 의해 맺어진 관계이기는 하지만 원칙적으로 영원히 계속된다.

그러나 때로는 신자가 이사하거나 다른 이유로 인하여 이러한 관계를 파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 무당이 단골판을 팔고 다른 곳으로 가는 경우가 있으나, 그 외는 그대로 지속된다. 단골관계를 맺은 어린아이는 무녀를 ‘신어미’라고 부른다.

무녀를 통해서 어린아이는 신의 아들이나 딸이 되어 신의 보호를 받는다는 종교적 의미가 있다. 신을 통한 허구적 관계를 통해서 인간관계를 보다 영구적으로 지속시키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참고문헌

『朝鮮巫俗の現地硏究』(秋葉隆, 養德社, 1950)
집필자
최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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