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악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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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사
사건
1910년 11월 안명근(安明根)이 서간도(西間島)에 무관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자금을 모집하다가 황해도 신천지방에서 관련 인사 160명과 함께 검거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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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1910년 11월 안명근(安明根)이 서간도(西間島)에 무관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자금을 모집하다가 황해도 신천지방에서 관련 인사 160명과 함께 검거된 사건.
경과

안명근은 한일합방이 강제로 체결되자 서간도로 이주하였다. 그 곳에서 국권회복을 위한 인재 양성을 목표로 무관학교를 설립하고자 1910년 11월 입국하였다.

우선 황해도 부호들을 방문, 이원식(李元植)·신효석(申孝錫)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아냈다. 신천 발산(鉢山)의 민병찬·민영설 등에게 보조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지하고 있던 권총으로 위협하며 ‘조국광복의 큰 뜻을 모르는 자’라고 질책한 뒤 평양으로 떠났다.

민병찬·민영설 등은 즉시 재령헌병대에 밀고해 안명근은 1910년 12월 평양역에서 일본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서울 경무총감부로 압송되어 심한 문초를 받았으며, 계획에 동의한 배경진(裵敬鎭)·박만준(朴萬俊)·한순직(韓淳稷) 등도 검거되었다.

결과

무관학교 설립계획의 발각은 황해도 지방의 배일문화운동을 말살시키기 위해 예의주시해 오던 조선총독부에게는 절호의 기회였다. 일제는 무관학교 설립자금을 데라우치(寺內正毅)총독 암살을 위한 군자금으로 날조, 관련 인사들을 일제히 검거하였다.

이들 중에도 특히 김홍량(金鴻亮)·김구(金九)·최명식(崔明植)·이승길(李承吉)·도인권(都寅權)·김용제(金庸濟) 등은 주로 안악의 양산학교(楊山學校)와 면학회(勉學會)를 중심으로 애국적 문화운동에 종사하였던 명사들이었다.

일본경찰의 갖은 고문에도 불구하고 안명근은 끝까지 단독범행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한순직이 회유에 말려 무관학교 설립자금을 군자금이라고 진술하였다.

김구가 허위날조라고 반박하기도 했으나 최명식이 민족자본육성을 위해 안동현(安東縣)에 무역회사를 설립할 계획을 추진 중에 있었기 때문에 일본경찰은 이를 무관학교설립계획과 결부시켜 사건을 더욱 확대, 날조하였다.

잔인한 고문으로 허위자백을 강요하고 강도 및 강도미수죄·내란미수죄·모살미수죄(謀殺未遂罪)로 혐의를 씌워 안명근 이하 16명을 재판에 회부하였다. 1911년 8월 공판에서의 검사공소장은 허위날조문서였는데, 피고 등이 부호들을 살해하고 우편국을 습격할 음모를 꾸몄다고 하였다.

결국, 안명근은 종신징역, 김구·김홍량·배경진·이승길·박만준·원행섭(元行燮) 등은 징역 15년, 도인권 징역 10년, 김용제·최명식·양성진(楊星鎭)·김익연(金益淵) 등은 징역 7년, 최익형(崔益馨)·고봉수(高奉守)·박형병(朴衡秉)·장윤근(張倫根)·한정교(韓貞敎) 등은 징역 5년 등의 형량을 언도받았다.

그리고 울릉도·제주도의 유형이 40명에게 선고되었다. 그 뒤 김구·김홍량·최명식 등은 감형과 특사로 1915년을 전후해 출옥하였다. 이와 같은 일제의 조처는 조국광복을 위한 민족문화운동에 대한 본격적인 탄압의 시작이었다.

참고문헌

『기려수필(騎驢隨筆)』
『안악사건과 3·1운동과 나』(최명식, 긍허전기편찬위원회, 1979)
집필자
오세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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