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익태 ()

안익태
안익태
현대음악
인물
일제강점기 필라델피아교향악단, 부다페스트교향악단 등에서 활동한 지휘자. 작곡가.
인물/근현대 인물
성별
남성
출생 연도
1906년 12월 5일
사망 연도
1965년 9월 16일
출생지
평안남도평양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일제강점기 필라델피아교향악단, 부다페스트교향악단 등에서 활동한 지휘자. 작곡가.
생애 및 활동사항

1906년 평안남도 평양에서 출생했다. 1914년 평양보통학교에 입학, 1918년 3월 졸업 후 1918년 4월 숭실중학교에 입학했다가 1921년 일본으로 유학, 도쿄의 사립 세이소쿠(正則)중학교에 편입했다. 1926년 4월 도쿄의 구니다치(國立)고등음악학원에 입학, 첼로를 전공했다. 당시 이 학교에 재학했던 인물로는 김원복(金元福)·홍성유(洪盛裕) 등이 있다. 1930년 3월 졸업 후 도쿄의 도요(東洋)음악학교의 강사로 재직하다가, 미국의 신시내티음악원으로 유학했다. 신시내티음악원에 그를 추천해 준 인물은 일본에 거주하던 미국인 선교사 하워드 한나포드(Howard D. Hannford)였다고 한다. 그러나 신시내티음악원에 적을 두고 있었으나, 1932년 불법취업 혐의로 추방위기를 맞았다. 이 문제의 발단은 신시내티음악원의 운영 주체가 바뀌면서, 안익태가 졸업한 구니다치고등음악원에서 수강한 과목의 학점을 인정해 주지 않은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1932년 템플대학 음악대학과 접촉, 전학을 추진했고, 정식 학생으로 입학이 허가되어 추방의 위기에서 벗어나 미국에 체재할 수 있었다.

미국 유학기간은 1930년부터 1933년까지로 알려져 있다. 이 기간 동안 신시내티교향악단의 제1첼로주자로 입단, 동양인 최초의 주자가 되었다. 그 뒤 필라델피아교향악단에도 입단했으며, 신시내티·필라델피아 등지에서 첼로독주회를 가졌다. 그가 남긴 자필기록에 따르면, 최초의 유럽 활동은 1937년 8월 말 9월 초에 유럽으로 건너가 유럽에서 음악활동을 전개한 것으로 판단된다. 1937년 9월 헝가리의 부다페스트교향악단을 지휘한 시기와 일치한다. 헝가리에 체재하는 동안 그는 1938년 부다페스트의 리스트페렌츠음악학교(Liszt Fenerc Academy of Music) 연구원에 교환학생으로 입학했고, 같은해 2월 더블린방송교향악단의 객원으로 「한국환상곡」을 초연했다.

1940년 일본정부의 기원2600년기념축전 사무국이 요청한 황기2600년기념봉축음악을 작곡했고, 같은해 12월 도쿄 가부기좌(歌舞伎座)에서 초연되었다. 이 곡은 이후 독일을 비롯한 유럽에서도 연주되었다. 이를 계기로 1941년 그는 부다페스트를 떠나 독일의 베를린으로 주 활동무대를 옮긴다. 1942년에는 만주국 건국 10주년을 축하하는 「 큰 관현악과 혼성합창을 위한 교향적 환상곡 ‘만주’」를 작곡하였다. 1943년 7월 독일의 제국음악원 정식회원이 되었다. 1944년 독일의 패망이 짙어지면서 활동무대를 스페인 바르셀로나로 옮겨 활동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애국가」가 국가로 지정되었다. 1965년 9월 16일 스페인 바로셀로나에서 사망했다. 1977년 국립묘지 제2유공자 묘역에 묻혔다.

상훈과 추모

문화포상(1957), 문화훈장 대통령장(1965)을 받았다.

참고문헌

『친일인명사전』2(민족문제연구소, 2009)
「안익태와 미국 신시내티」( 허영한, 『서양음악』16-3, 2013)
「자필기록에 의한 안익태의 유럽활동 재구성」(허영한, 『낭만음악』19-1, 2006)
관련 미디어 (2)
집필자
조성운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